<정치를 만나다> 사분오열 정의당 류호정에게 묻다

“지금 이 순간도 가라앉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의당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당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침몰하는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12년간 타고 온 배를 버릴지언정 목표를 위한 항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곱지 않은 당내 시선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일요시사>가 류 의원과 만나 정의당의 내부 사정을 조목조목 뜯어봤다.

재창당을 앞둔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성 정당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밀려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기울어지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내홍으로 번졌다. 현 지도부를 향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맞서 일어났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동대표를 맡은 정치유니온 ‘세번째권력’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하다.

▲세번째권력은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최근에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운영위원은 정의당의 노선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집행위원은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새로운 정당의 비전을 놓고 토론 중이다.

-현재 정의당 내부에서는 ‘자강론’과 ‘연대론’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장하는 자강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자강론은 “우리가 열심히 힘을 키워나가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다. 선거 때가 되면 ‘반윤석열 투쟁’의 일환으로 민주당과 다시 손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심 깔고 있는 듯하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민주대연합으로의 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지 싶다. 결국 ‘민주당 2중대론’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대 선상에 있는 연대론은 ‘신당 창당론’과 ‘진보통합론’으로 나뉜다.


-진보통합론은 이 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결이 다르다. 사실 이번 녹색당과의 연대는 오직 그 당의 정체성만 끌어들인 느낌이 강하다. 진보통합론은 노동당, 진보당 등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불렸던 모든 정당을 합치는 방법이다. 이런 ‘헤쳐모여’ 방식은 과거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대연합론도 다 실패했다. 그래서 세번째권력은 신당창당론을 주장한다. 정의당의 당명, 당색, 정책을 모두 원점서 재검토하고, 정의당이 신당창당의 선봉에 서자는 것이다.

대선부터 보궐선거까지 ‘참패’
언제까지 해 뜰 날만 기다리나

-이 대표와 지도부가 자강론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신념 등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챙길 게 많을수록 생각의 속도와 방향은 더뎌진다. 오히려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꿈을 지킬 수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실을 모두가 확인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성 당원의 자존심’까지 생각하다 보니 모든 걸 바꾸겠다는 결심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창당을 마친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다. 당원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온 뒤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이어가야 한다. 이 대표가 변화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맞다. 이 대표가 변화를 결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원이 낯설어하는 것들을 이 대표가 끈기 있게 설득해 바꿔야 한다.


-이 대표 사퇴와 더불어 정의당을 ‘가라앉는 배’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당원들이 이 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우리는 탈출해서 ‘정치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다 부둥켜 끌어안고 가라앉는 걸 기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이 접촉 가능하다고 알려진 세력 중에 ‘이준석 신당’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나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라고 되겠는가?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이 대표는 제3지대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녹생당과의 통합·연대가 추진된 배경이 궁금하다.

▲녹색당이 다른 진보정당을 재고 따지다 보니 소거법으로 정의당만 남았다. 나는 이 연대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녹색당과 연대했으니 이제 다른 제3지대로 세력을 넓히겠다”고 말은 하지만 진심이 아니다. 지금껏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녹색당과의 통합·연대를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변서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꺼낸 말이라고 보고 있다.

“자존심 부리다 다 죽어”
“대표직 사퇴” 쓴소리도

-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 등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매번 참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축사를 위해서 갔다. 세번째권력은 제3지대서 양당제를 깨부술 사람이 다 모여야 한다는 기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 찾아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 꽉 막힌 21대 국회를 경험하면서 양당제로는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를 22대 국회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당제를 구성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양당에 흡수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

▲총선용 기획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 향후 만들어질 제3지대 정당은 국민과 지지고 볶으면서 20년, 30년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에 정의당 출신인 만큼 양당에 흡수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당 야당을 떠나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정치인이 겪는 부당한 상황에 자신을 투영해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를 예로 들 수 있다. 패배한 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과 나를 탓하고 있다. 어느 집단이든 젊은 느낌을 내기 위해 ‘젊은 피 수혈’을 하지만 그만큼의 권력을 주지 않는다.

청년이 집단에 소비되는 데 그치고 있다. 청년이 회사나 일터로부터 느끼는 기시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결국 청년이 정치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있는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한다. 내년이면 분당서 거주한 지 약 10년이 된다. 취업을 위해 수도권 중에서도 판교로 왔고, 지금까지도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현재 분당은 30여년 된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또 교육에 관한 열기가 상당한 곳이고 환경과 동물 복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끝으로 국민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은지 궁금하다.

▲임기 초부터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생각을 했다.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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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