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공천개혁 외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권력이 권력 재생산 구조 깨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천을 위해 줄 서는 이들, 말만 잘 듣는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도 그들만의 리그를 타파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 지도부에도 젊은 최고위원이 있었다. 바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다.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치는 인물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에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당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국민이나 당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고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보니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다. 

-90년생으로 정치세계에서는 젊은 축에 속한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권력 욕심도 있었다.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공이 환경, 에너지 분야인데 기후와 에너지 안보 분야는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의제다. 지금은 정치권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미래 이야기다 보니 당장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했다. 또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치개혁으로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고 싶다.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이 더디다. 시인이나 화가와 같은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심리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다. 반면 정치인들은 정치 본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데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연구가 없다.

국민과 당원에게 선출 권한 돌려줘야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편 어렵지 않다”

일각에서는 직을 좇는 직업이라고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공천개혁이다. 지금까지는 당 대표 혹은 권력자가 되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줄 잘 서고 말 잘 듣는 사람을 공천하던 게 정치권의 관례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정치가 발전 없이 계속 도태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기득권만 차지하고 밥그릇 싸움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 권한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젊은 정치인이 한데 모여 ‘정치개혁 2050’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공천개혁은 당내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개혁 2050 활동은 당외에서 힘을 모아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데 선택지가 별로 없다.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뽑은 게 아니다.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많다. 결국 여당이 된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서 메리트가 있는 당이 돼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 중인가?

▲선거구제 개편이다. 기득권의 문제는 결국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 현재는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는 30년 정도 됐다. 많은 전문가들도 다시 평가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을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 국민에게 더 충분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다.

‘1등만’ 소선거구제 개편 주장
‘4등까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이렇게 되면 후보 사이에서도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바꾸기도 쉽다.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같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합의만 하면 개혁이 가능하다.

-정치 혐오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하지 못하냐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는 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서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 300명 중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다. 젊은 세대뿐 아니다. 대다수 국민이 정치인들 왜 저러냐. 상식을 대변하지 못하냐고 하고 있다. 동물에 빗대는 사람도 많다. 이러다 보니 혐오감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이 청년 챙기기에 나섰는데 다음 총선에서 젊은 정치인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곳이다.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누가 내주지 않는다. 과거의 선배 세대와의 싸움이다. 담론을 가지고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꾸준히 보수당에 있었다. 보수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힘이 ‘민주공화정’이라는 헌법에 나온 가치를 좀 더 실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도체제 변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비상 상황을 유발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국민이 이런 게 민주주의가 맞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보수정당이 더 많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과 헌법정신,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잘 지키는 정당이 돼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는 공천개혁과 선거구 제도 개혁이다. 정치인이 된 이후로는 먼 미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집중해나가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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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