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어느덧 12년 ‘박근혜 키즈’ 손수조

‘선수교체’ 목에 건 이유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던 인물이 또 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손수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동갑내기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19대 총선서 맞붙었던 신인이 어느덧 정치 12년 차가 됐다. 현재 자신이 경기북부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지역에 포함된 동두천·연천서 총선 채비에 한창이다. 밤낮없이 목에 ‘선수교체’ 팻말을 내걸고 거의 매일 시민들과 만나면서 이름값을 높이는 중이다.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만해야겠다 싶어 완전히 부산을 떠났다.”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손수조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정치하다 지친 마음에 다른 일에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정치권을 떠난 뒤, 손 예비후보는 동생의 횟집서도 일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 장례지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손 예비후보의 삶에 원동력이 되던 직업이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장례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영업이사로 들어와 달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을 가보자는 생각으로 갔다. 현장은 내 생각과 달랐다. 직접 고인을 모시게 된 계기다. 직접 경험을 하고 싶어졌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접 유족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붙잡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줬다. 정치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성이 느껴졌다.

사실 그동안 원내에 들지 못하고 원외에 있었는데 항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소모된다는 느낌도 들었다. 장례지도사를 하면서부터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기북부인 연천·동두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유는?

▲장례지도사할 때 발령을 경기북부 팀장으로 받았다. 사업도 거기서 했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했다. 내 정치역량을 발휘할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덜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좀 회복됐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다…출사표 던져
“선거구획정 문제 빨리 마무리해야”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캠프에 와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안철수 의원실서 대변인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때부터 현실정치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에 뛰어들었다.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 19·20대를 거치며 늘 반복되던 문제다. 무조건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출마자에게 어디서 뛰라는 운동장도 정해주지 않는 꼴이다. 연천 주민들은 우리 지역구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양주와 함께 묶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주분들은 떨어지기 싫다고 하신다. 후보자와 유권자 입장서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여러 사안이 얽혀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남부특별자치도로 나뉘고, 김포시 편입 문제까지 다양하다.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문제의 원점은 결국 경기북부가 더 잘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규제가 철폐되느냐도 핵심이다. 이른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정법 안에 수도권으로서 동두천과 연천이 들어가 있는데, 열악한 상황이다. 공항버스도 없고, 지하철은 1호선밖에 지나가지 않는다. 대신 과밀 규제 등 각종 규제는 다 받는다. 이 수정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푸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경기특별자치도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김포시 편입은 총선 전까지 가능한 이야기인가? 총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서 주민투표가 불발됐는데?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앞으로 주민투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피고, 행정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의지다.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 없어”
“공천·권력싸움처럼 비치면 선거 어려워”

-제3지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선거구제 안에서는 거대 양당으로 수렴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서 제3지대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3지대를 보면 미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합종연횡에 불과한 떴다방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계속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어왔다. 

▲우려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워진 비대위원장이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을 치러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당내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천 문제가 권력, 정치싸움처럼 비치면 어려워진다. 

-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은 당이다. 젊은 예비후보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하는 데 당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적으로 개혁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서 승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하나부터 열까지 혁신 말고는 답이 없다. 내가 뛰려는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패했던 지역으로 중도 민심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당이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어느덧 정치에 참여한 지 12년이 지났다. 

▲맞다. 27세의 정치신인이 39세의 손수조가 됐다. 처음 도전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 정치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다. 시민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하고 싶다. 내 이름처럼 ‘손수교체’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그 준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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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