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총선 출사표 던진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짜 정치인과 싸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출신인 정호윤 전 행정관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총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열리는 총선서 승리가 간절하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승리의 길”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 태생, 부산 토박이, 저격수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낸 책 <가짜와의 전쟁>서도 밝혔듯이 정 전 행정관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하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정 전 행정관을 만나 출마의 변,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린 기억이 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를 설득해 문과를 택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께서 “강물은 어차피 흘러간다. 자꾸 간섭과 방해를 하면 굽이쳐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많이 봤다. 특히 주간지와 월간지를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냥 내 적성이 정치니까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다. 시작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이었다. 1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서 활동했다.


청와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임식 전날 밤, 청와대 제1부속실서 일하자는 제안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1년을 밖에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서 일하다 얼마 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대선캠프에 일찍 합류해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뛰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존경해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서 꼭 차고 다닌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꿈 키워 
“내 고향 사하구 관광도시로”

-일 잘하는 저격수로 유명했던 것으로 안다.

▲중앙지 1면 탑 기사, 면 단위 기사가 많이 났다. 기억나는 활동은 국정원 1차장실이 일반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국정원 1차장실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내 정보는 2차장실이 담당한다. 당시 1차장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는데, 김 전 원장 주도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TF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이유는?


▲고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지역 발전이 없었다. 물론 조 의원이 20년간 지역구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안다. 부산에서는 흔히들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동쪽 해운대 지역은 발전이 많았고, 그에 반해 서쪽은 발전이 거의 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도 여전하다. 점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제 내 고향을 내 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하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이 국민의힘에 불러올 효과는?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다. 국민의 상실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까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추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총선은 경제가 키워드인데, 여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 창당 효과 없다”
“인적 쇄신 유일한 승리의 길”

-대통령실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서 출마를 고려한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반발심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너 출마해”하고 종용한 게 아닌 본인의 의지다. 누군가 정치하기를 원해서 출마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절반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공천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창당하고 싶은 모양새다. 나는 그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가정하에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새 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낙수 효과다. 이 전 대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부여당 체제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신이 공공기관서 57%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빠져나오게 돼있다. 정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다. 어리석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불린다. 약점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도 정치경력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다.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아 그런 능력을 정치권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책 제목이 <가짜와의 전쟁>이다. 가짜 뉴스만 가지고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한 건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86 운동권의 성역이 됐고, 기득권화돼 버렸다. 국민을 현혹만 했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짜 정치인과 싸우고, 가짜 정책과도 전쟁을 할 계획이다. 가짜를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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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