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철길 해결사’ 찾는 김포시

교통지옥, 뚫어야 이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시의 총선 승리 어젠다는 다른 지역구보다 선명하다. ‘메가시티’와 ‘5호선 연장안’ 문제를 종식할 해결사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김포시 갑·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눠지기 시작한 지역구다. 갑은 김포 라베니체를 비롯한 한강신도시 동남부 일부를 관할한다. 을은 한강신도시 서부 지역과 대명항, 그리고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품고 있다.

체증 해법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김포골드라인 신설 등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발맞춰 정치 지형 역시 급변하는 추세다. 지난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지만 선거구가 분구된 20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깁포갑에 승기를 꽂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서울시 메가시티’ 담론을 화두에 올리면서 김포시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가 경기 북부로 편입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반대하면서다. 당시 김포시에는 경기도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되겠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 같은 민심을 파악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체제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이 붙자 민주당은 김포시민이 오랫동안 바라던 ‘5호선 연장’ 카드로 급하게 맞불을 놨다.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앞서 교통체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김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5호선을 끌고 올 수 있을지의 여부다.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류장을 검단신도시에 3개, 불로동에 1개를 설치하는 노선을 주장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과 김포 경계에 있는 불로동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김포갑 현역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신설하고 인천 2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감정역이 반영된다면 굳이 지자체 노선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에는 5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승부에 5호선 맞불
부동표 좇는 여야…현실성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결 방안도 쟁점이다.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200%에 달한다. 따라서 정치색과 상관없이 “철도교통 이슈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당에 한 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포시의 ‘스윙보터’ 성향이 짙어지는 추세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개개인의 정치 성향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김포시 갑과 을은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추후 민심의 풍향계가 어디를 향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메가시티를 띄우면서 긍정적 여론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메가시티와 관련해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반박하는 자세로 맞섰다. 서울시 사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반짝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탈이 난다”며 “결국 메가시티는 총선이 지나면 버려질 카드”라고 선을 그었다.

김포갑은 선거구가 분리된 20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이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9.30%를 득표해 40.69%를 얻은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21대 선거서 김 의원은 양산으로 차출됐고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략 공천됐다. 당시 김주영 후보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였다. 투표 결과 김 후보가 52.88%를 얻으면서 박 후보를 14.39%p로 따돌렸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달아 깃발을 꽂은 김포갑에 최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김포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 아닌 만큼 메가시티 훈풍을 타고 국민의힘에게 ‘해볼만한 지역구’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포갑 현역인 김 의원의 맞수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김민 전 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장과 유영록 전 민선 5·6기 김포시장이 물망에 올랐다. 친윤(친 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보현 전 부속실 선임행정관도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송지원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총선 채비에 나섰다.

보수 후보 모여드는 ‘김포갑’
재선-현역 리턴매치 ‘김포을’

김포을은 반대 양상을 띤다. 김포갑과 달리 진보진영이 힘을 받던 곳이다. 분구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이 김포시장이 17대부터 19대까지 터를 지켰다. 이후 2014년 유 전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고, 공석은 같은 당 홍철호 전 의원이 채웠다.

홍 전 의원은 김포을서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제21대 선거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포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을 통해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홍 전 의원은 김포시에 메가시티 여론을 띄운 장본인이다. 그는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지기 이전부터 ‘서울 편입 좋아요, 경기북도 편입 나빠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재했다. 이에 맞서 현역인 박 의원은 ‘교통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5호선 연장안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기경환 전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특별보좌역의 도전이 점쳐진다. 김준현 전 김포을지역위원장과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큰 그림


김포 민심을 얻기 위해 여야가 저마다 공약을 제시했지만 ‘깡통’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메가시티의 경우 서울시 편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고촌읍과도 협상이 필요하다.

5호선 연장안 역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김포시와 인천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첫 삽을 뜨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하게 ‘메가시티 VS 5호선’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뚜렷하지만 정치색은 다소 옅다. 김포 시민의 숙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일꾼이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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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