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 마포

거물급 붙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마포에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마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마포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포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마포 지역 출마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한 편이다. 정치 1번지인 종로만큼이나 마포는 뜨거운 지역으로 지난 한가위엔 현수막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빙 승부

마포는 마포갑과 마포을로 나뉘어 있는 지역구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서 민주당이 연거푸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서울시장 선거서 역전을 당하더니 대선에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방선거에서는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석 많은 구의원을 10명 배출해 겨우 체면을 세웠다. 마포구청장 자리는 민주당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내줬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분노적 성격을 띤 투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텃밭으로 일궈온 지역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셈이다.

민주당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도 터졌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마포갑이 무주공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노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공천 과정서 노 의원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부친과 노 의원까지 9선에 달하는 공든 탑이 크게 휘청이는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도전자는 크게 2명으로, 비례대표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 중인 신 의원은 최근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된다. 김 전 행정관은 노 의원과 경선 당시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텃밭? 과거 이야기
노웅래 리스크로 악재 발생

이 밖에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오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영입한 인사다.

마포 탈환을 간절하게 원하는 국민의힘 역시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조정훈·이용호·최승재 의원 등이 거론되며 3파전 양상이다. 조 의원은 종로와 마포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는데, 최근 마포갑으로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마포갑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만큼 국민의힘도 누굴 공천할지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현재 마포갑에 사무실을 얻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역시 마포갑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이 마포갑에 당협위원장 선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당의 유일한 호남 기반 국회의원이지만 최근 방향을 틀었다. 마포 지역에 호남 출신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조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지기도 한 만큼 두 인물의 눈치싸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최 의원 역시 얼마 전 마포구에 사무실을 열고 사실상 마포갑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마포을은 시작 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2004년부터 2021년 21대 국회까지 마포을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입지 역시 탄탄한 편이다. 

하태경? 한동훈?
내부 경쟁 치열

정치권에서는 강성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마포을 공천은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을은 김성대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마포을서 벌써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 의원을 잡기 위해 ‘자객 공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도권 위기론이 커진 만큼 정 의원에 필적할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산을 떠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다. 부산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축적된 정무 감각,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야당 강세 지역서 인지도 있는 하 의원이 나설 경우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그가 인지도만으로 험지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하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에 정 의원은 자신감을 보인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포을로 오라며 손짓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마포 탈환과 수성을 두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텃밭을 사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마포서 승리해야 수도권 다른 지역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윤곽

국민의힘에 몇 번의 호재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마포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거물급 인사가 출마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을 때도 패했었다. 과거의 패배가 학습이 된 국민의힘이 유독 마포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러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연말이 되면 당내 교통정리가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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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