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인’ BMW 파손 논란

이래도 저래도 차주 책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업체가 프로모션 등으로 주도한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사후 대응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한 수입차 딜러사의 리스 차량 트레이드 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량 파손 책임을 차주가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레이드 인 서비스는 기존 차량을 딜러사에 매각하고, 그에 따른 할인이나 보상 혜택을 신차 구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차주 A(46)씨는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 차량으로 BMW 신차를 계약하면서 기존에 5년가량 탄 X6M 모델을 딜러사 권유로 트레이드 인 서비스에 맡겼다”며 “당시엔 전시장에 차량과 키를 맡기면 절차가 끝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지난 1월21일, B사가 외주 탁송 기사를 통해 경기도 수원의 BMW 중고차 인증센터(이하 BPS)로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사고 사실도 차량을 맡긴 지 이틀가량 지난 뒤에야 들었다”며 “BPS로 탁송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명의 이전이 완료된다는 설명도 그때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고 정리 과정에서 B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더니, 기술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는 ‘탁송업체와 민사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함께 제보한 통화 녹취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B사 지점장은 지난달 27일 A씨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니니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상부에 얘기했다”면서도 “회사 측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결국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A씨는 차량과 키를 맡긴 이상, 이후 발생한 문제 역시 딜러사 측이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B사 측은 사고가 외주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자사 책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A씨는 “다른 수입사에 문의했을 때도 고가 차량을 외부 탁송 기사에게 맡기는 방식은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별다른 안내 없이 진행한 탁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된 처사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BMW 타 딜러사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의 관련 질의에 “개인 기사를 통한 탁송은 위험 부담이 커 거의 하지 않는다”며 “고객이 직접 BPS로 차량을 가져가거나, 이동 거리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자사 차량 운반용 캐리어를 통해 상차한 뒤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또 A씨는 면책 논리의 기초가 된 기술 판단에도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기술 분석 보고서에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장기적인 노후화 및 윤활 불량에 기인한 기계적 결함’으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윤활 시스템 기능 상실에 따른 내부 손상 가능성 ▲자동변속 제어 로직상 운전 미숙으로 엔진 과회전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석 ▲15만7000km 주행에 따른 엔진 피로 수명 한계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술서엔 주행 속도나 RPM 등을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면서도 “사고 당일부터 블랙박스 SD카드는 BPS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데다, 확인 결과 기기 상태도 좋지 않아 지난 2024년 이후로 촬영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탁송 기사가 차량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주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속 셀렉터 레버 조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스포츠 수동 모드에 진입했을 경우 자동변속 개입이 제한돼 고RPM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엔진에 무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기술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BMW 공식 매뉴얼엔 2021년식 X6M 모델이 스포츠 주행 모드로 설정된 경우 해당 단계 최고 속도(최대 회전수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자동으로 변속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 외에도 그는 “차량이 운행한 지 4년 반, 주행거리 약 15만km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장기적인 노후화’로 판단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당시 A씨의 차량을 감정했던 기술사는 3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차주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외부 요인에 따른 사고라기보다, 오일 교환 불량이나 오일 라인 막힘 등으로 윤활에 문제가 생긴 차량 자체의 기계적 결함으로 봤다”고 밝혔다.

보험사로부터 전해 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선 “탁송 기사가 2km 가량 주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고, 어딘가 잘못 부딪혔다고 생각해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차량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 측이 당사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이 제기한 고RPM 주행에 따른 파손 가능성에 대해선 “각 단수별 최고 회전 속도가 설정돼있어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 구조”라며 “설령 변속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높은 RPM만으로 곧바로 엔진 내부 파손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조사 공식 매뉴얼에도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별도 안내가 포함돼있다”며 “예를 들어 반자율 주행 기능 설명에 ‘핸들을 잡을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식”이라고 부연했다.

이 기술사는 “정비 현장에서도 고객이 차량을 끌고 들어올 때까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점검 과정에서 엔진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종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을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로 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씨 차량이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이고, 트레이드 인 역시 회사의 자산 처분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도 피해 구제 대상에서 ‘영리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이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단순히 탁송업체와의 분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딜러사 측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차량 인도와 후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결국 명의자인 A씨와 트레이드 인 서비스를 주도한 B사 사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682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별도 계약서가 없었더라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법률상 위임 관계로 평가될 수도 있으며, A씨 주장대로 외주 업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B사 측이 차량 이동을 맡긴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B사 측 역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돼있었다거나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논리로 맞설 가능성은 있다.

<일요시사>는 이날 B사 해당 지점에 ▲최종 책임 판단의 근거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자사 책임이 없다고 보는 이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지점장이 현재 부재 중이며 연락처 제공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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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꺼낼 국민의힘 개헌 꽃놀이패

지방선거 이후 꺼낼 국민의힘 개헌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여야 6당이 참여한 개헌 시도는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입법적 전격전을 선호하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청야전술은 이를 막아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후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튿날인 8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처리를 중단했다.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유권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지난 7~8일 기준, 국회 재적 의원은 286명이라서 개헌안 가결에는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06명이다. 여야 6당 의원 전원이 개헌안 투표에 참여해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와야 한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명시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도록 변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헌법 전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도 다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해서, 국회에 예산·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권력남용을 이유로 언제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폭주하는 국회도 해산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성된다”며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주당을 비판할 때마다 의회해산권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헌안 속 숨겨진 덫을 잘 파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헌은 통치 구조 개헌의 전초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적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삽입된 조항이다. 대통령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시하면서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추진하려면 하야한 후 재선을 노려야 한다. 건국·새마을운동·의회 해산 쏟아내…과연? 이재명 독재 연장? 헌법 구조상 불가능한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매우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가 헌법 전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도 실제로 시도할 경우, 엄청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전문은 실제 헌법재판에서 보충적 규범으로 활용되는 등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의 취지를 선언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치를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불가역적 가치를 담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 이념 등이 담겨있다. 여야 6당이 전문 추가를 시도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등도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재평가를 주도했던 정권은 국민의힘의 전신 신한국당 소속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였다. 송 원내대표가 주장한 건국 이념 반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곧바로 충돌한다. 임시정부 법통 논란은 해방 직후에도 치열하게 진행됐던 논쟁이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했던 진영은 이승만 전 대통령·한국민주당 등 우익 진영이었다. 제헌의회도 임시정부 시절 임시의정원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는 김 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정한 후 역사적 상식으로 굳어졌다가 뉴라이트 진영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면서 송 원내대표의 주장으로까지 흘러간 것이다. 건국 이념 반영은 임시정부 법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나 의원이 주장한 의회해산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의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보유하는 권한이다. 의회가 갖는 내각불신임권과 함께 상호 견제를 위한 짝패를 이룬다. 국무총리가 있고, 현역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우리 통치 체제는 일정 부분 의원내각제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의회가 아닌 국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아울러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질 뿐 대통령과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의회해산권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졌던 것은 유신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던 프랑스 드골 헌법을 참고했다. 역사적 평가 불가역 가치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헌안의 주요 내용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등은 모두 전신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약점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4·19 혁명에 이어 역사적 약점이 헌법 전문에 추가되는 굴욕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부마 민주항쟁의 무대 부산·마산은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탄탄하게 받쳐주던 주된 지지 기반이었다. 부산·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경합 지역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 투표에 불참하면서 부산·마산의 위업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걷어차는 외통수에 갇혔다. 비상계엄 관련 개헌안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개헌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일단락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업보가 헌법에 명백하게 못 박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암시가 새 개헌안에 담기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 6당 중 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조적 약점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기습적인 총력전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 정당은 이미 6·3 지방선거라는 총력전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개헌 시도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력전 속 총력전’을 시도한 것과 비슷하다. 개헌 시도와 6·3 지방선거를 묶는 연환계를 구사하면서 전쟁을 양면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세가 줄어들어 물량 동원에 한계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심리적·물리적 과부하를 유도한 것이다. 이는 장 대표의 지도력 논란까지 파고들어 결정적 지점에 화력을 집중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명분까지 꺾으려 했던 난도 높은 승부수였다. 개헌안 표결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궁색한 현실을 전방위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졌지만 지지 않은 승부”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그 궁색한 현실 때문에 투표 불참·필리버스터라는 고전적인 청야전술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총력 공격 총력 방어 이는 명장들이나 강대국이 자주 구사하던 전법이었던 사실을 전쟁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 태종은 제1차 고당(고구려-당나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략을 바꿔 수시로 소규모 부대로 고구려를 침공해 변방을 교란하는 등 소모전을 병행했다. 태종의 뒤를 이은 당 고종은 2회에 걸쳐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제2차 고당 전쟁 당시 사수에서 당나라 대군을 격파했지만, 방어선이 한반도 내부로 점점 밀리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제3차 고당 전쟁에서는 내부 배반까지 겹쳐 고구려가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도 독일군이 서부전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기습을 당해 방어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을 때, 바그라티온 작전이라는 총력전을 진행해 동부전선 내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민주당이 노린 전세는 이 같은 구도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재임할 당시부터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30건이 넘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거나 법안 물량 공세를 펼치는 등 총력전 양상의 입법전을 주도했다. 17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데서 비롯됐다. 원래 민주당은 압도적 지방선거 승리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일부 유권자의 반감을 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선거 구도가 백중세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개헌까지 시도했다. 지방선거 종료 이후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선거가 없는 만큼, 오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여야가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실제 정치학·정책학 이론으로도 입증된다. 존 W. 킹던 미국 미시간대 명예교수는 ‘정책의 창’ 이론을 주장했다.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준비된 해결책이 있으며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등 3박자가 맞물리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선거 종료 이후 유권자로부터 직접 심판받지 않는 그 10개월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개헌 및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물량 공세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시간대라고도 볼 수 있다. 업보·약점 헌법 전문 실리면 위헌 정당? 투표 불참·필리버스터…청야전술 한계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투표 불참·필리버스터라는 청야전술격 수동적 방어밖에 없다. 법안을 반복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투표 불참·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게 된다. 그럴수록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중도층의 의심을 받게 된다. 진영이 확고하게 나뉜 상황에서는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마지막 방법이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듭 사용하면서 식상해져 그만큼 비장함의 강도도 낮아졌다. 민주당의 입법적 전격전과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필리버스터는 일종의 경로가 됐다. 양당 모두 경로 의존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와 나 의원을 통해 ▲건국 담론 ▲새마을운동 ▲근대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등 반격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담론이기 때문에 기존 경로를 고칠 만큼 파급력이 강한 승부수가 되긴 어렵다. 아울러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선거 기간이 아닌 10개월 동안에도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중도층의 설득을 얻을 영구적 선거운동을 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선 중도층의 의견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민주당으로서도 도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안의 경우는 다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요건 변화 등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평가를 마친 사안이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중도층·보수층의 비판을 상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영구적 선거운동을 통해 내년 재보궐선거에까지 대비하는 입법적 공세를 치르려고 한다. 청야전술은 자신의 경제 기반을 모두 허물면서 진행하는 극단적 처방이다. 국민의힘이 투표와 토론을 포기하거나 체력을 소비하는 등 극단적 처방을 할수록 대중·언론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어 지지 기반인 부산·경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헌법 전문에 담는 것까지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었다. 22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동로마 제국이 몰락을 이기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세운 테오도시우스 3중 성벽은 오스만 술탄국이 준비한 대형 ‘우르반 대포’를 이겨내지 못했다. 또 예니체리 등 최정예 병력을 앞세운 오스만 술탄국의 물량 공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여기에 방어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용병 대장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부상 때문에 전장을 이탈하는 불운까지 겹쳤다. 궁색한 현실 자충수 되나 물론 청야전술에도 한계는 있다. 국민의힘에는 연개소문이나 조반니 주스티니아니조차도 없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정책의 창이 열릴 것이다. 지도력 공백을 회복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제 청야전술을 넘어선 새 전술을 고안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연 정책의 창을 막을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