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전·현직이 전한 정보사는 지금…

“북한 상대하는데…행정조직 전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는 계파 싸움을 넘어 직원들끼리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분위기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역대급으로 조직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정보사 개혁’을 단행할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닻을 올렸다. 과거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유일하다. 정보사는 현재 소극 공작만 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돼있다. 직원 대부분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까 노심초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정보사 내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가진
정보망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에 이어 복수의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 요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휴민트 요원들은 보안을 숙명으로 삼는다. 외부인에게 내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들은 지금껏 배운 대로 내부절차를 밟아 윗선에 쓴소리와 변화를 요구했으나 헛수고였다고 한다.

정보사 A 여단은 국군에서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지금까지 변화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18년과 2024년 내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2024년 내란 가담까지 일개 조직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이때가 변화와 혁신의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는 국가정보원과 같이 매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원과 작전 위험도로 따지면 국정원보다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 그만큼 인원을 뽑을 때도 최고의 엘리트 인원들을 선발해야 한다.

B씨는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들을 보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려 노력한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방첩사도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연수 기간을 통해 인원들을 선발한다. 하지만 정보사 A 여단은 다르다. 아니 틀리다. A 여단은 820 선발 차원에서 이런 선발 과정이 아닌 서류심사, 면접으로 이뤄지고 선발된 인원들은 소정의 연수 과정을 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애초 선발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도 모자라다. 현실에서 해외 체류 경험이나, 어학 능력 수준과 기본소양만 보고 선발한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정보기관, 그리고 100여단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정원이나 방첩사처럼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우수한 인재들만 선발해야 하는데, 과거부터 인력이 부족하니 대거로 채용해서 채워넣기에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휴민트, 해외 경험·소양·어학만 보고 선발?
필드 경험 전무한 지휘관들 “대외공작 몰라”

정보사의 이런 채용 방식은 채용 인원 대비 진급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 진급 대상자는 수십명에 달하는데 진급 자리는 고작 10명도 되지 않는 형국이다. 군대라는 특성상 계급 정년과 나이 정년이 있기에 제때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막 들어온 신입 직원들은 A 여단에 전입하면 짧게는 1년, 길면 2~3년 내 소령 진급을 바라본다.

또 다른 정보사 영관급 장교 C씨는 “위관급들끼리 진급 경쟁을 시작하는데 무슨 경력으로 진급할 수 있겠나. 이제 막 들어와 내부 분위기 파악에 적응 기간을 지나고 나면 진급 시즌이 수차례 지나간다. 필드 활동으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실적보다는 인맥 쌓기, 힘든 데스크 포지션을 수행하면서 주로 진급 자리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이들도 있다. 개인 노예 부리듯 시도 때도 없이 후배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 진급을 위한 상납금 등 예산을 남용하거나 직장 내 갑질을 부리기도 한다. 어린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수긍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절대 명령, 절대 복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A 여단 대부분의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들이 이런 식으로 진급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보사에는 현재 현장 필드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이기에 현장 요원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지도할 수 없고 공작 계획도 부실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스크
포지션

정보사 HID 원사 출신인 D씨는 “우리 조직은 수집기관이다.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로 인해 정보사는 지금 행정조직에 가깝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12·3 내란 때 A 여단 직무대리였던 대령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림이었다”고 말했다.

경력을 쌓지 못한 장교들은 다수 진급에 실패한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도 없는 인원은 윗선으로부터 ‘차라리 참모직으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사 참모직 중 대표적인 부서가 ‘특수사업처’다. A 여단의 공작 계획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이 이끌게 되면 말 그대로 공작 진행이 초기 단계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C씨는 “정보기관은 어느 조직보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방첩사는 군사교육 성적 상위 10%, AI 면접 등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는데, A 여단도 그래야 한다”며 “수집 활동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적합성을 보고 채용해야 하는데, 만약 충족되는 인원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집성과가 우수한 인원들을 위주로 진급시키고 지휘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A 여단은 매년 보험회사처럼 실적을 기준으로 연말에 전 인원의 수집 성과를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긴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매번 비슷한 인원들만 상위권에 든다. 나머지는 그저 안일하게, 편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필요하다면 조직을 축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A 여단에는 정말 능력이 탁월한 인원들이 있다. 이들을 위주로 조직을 축소시켜 실력 있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수집기관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장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남은
특검 수사

아울러 “이번 군 정보기관의 개혁만이 대한민국 군 정보의 올바른 방향과 미래 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정보사는 내란 특검팀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어쩌면 내란 특검팀보다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지금보다 조직의 사기가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종합특검팀 수사로 내부에서 부정한 공작과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과거 특검팀 수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은 인원이 적지 않다. 한 장교는 비상계엄 다음 날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수사되지 않았다. 물론 입을 다물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특검팀이 ‘라포 형성’을 하면서 진술을 끌어내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노상원의 경우 이 방법이 실패하지 않았나”라며 “아예 묵비권만 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확실한 물적 증거를 잡았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에서부터 협조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의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진술뿐이었다. 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먼저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윤씨 등 8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래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항소하고 7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력 못 채운 장교는 진급하려 참모직으로
엘리트 인재 지원 규모 해마다 줄어 인력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되고 장기간 준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자필로 작성한 70쪽 분량의 수첩을 제시했다.

해당 수첩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적혀있었다. 수첩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일 만인 2024년 12월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1심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윤씨가 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수첩의 신빙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는 노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 수사 초기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종합특검팀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필요하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다만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종합특검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부터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정보사 관계자들 전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앞서 박 전 여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사 현직 요원들이 특검팀 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겠나. 부담감이 클 것이다. 나 같아도 현직이었다면 먼저 대놓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휴민트 상급 요원들은 상당수 내란 준비 및 실행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처벌 피하려
소극적 협조?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았던 한 정보사 관계자는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했다.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주로 누구와 연락했는지는 답했지만 주로 내가 어떤 임무를 하고 향후 작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되는 건 답변을 거부하거나 먼저 말하지 않았다. 이건 나 말고 다른 요원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노상원과 만났던 이들은 대부분 기소되거나 파면됐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입을 좀 더 열어야 한다고 본다. 정보사를 망쳤다면 마지막에라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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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