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없는’ 사우나 투표? 신축 아파트 입대의 갑질 논란

운영비 부담 방식에 문제 제기
1대 주차 비용 부과 문제도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 편의를 높이는 요소로 꼽히지만, 운영비와 관리비 부담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 서울의 한 신축 단지에서 사우나 운영 방식을 두고 한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1800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입대의가 사실상 반대 선택지가 없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입대의는 지난달 27일 사우나 운영 관련 주민투표 안내문을 게시했다. 제안은 세대당 월 3만3000원 또는 2만9000원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우나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 등 추가 선택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주민 게시판에선 사우나 반대나 이용자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투표 방식으론 사실상 운영 반대 입장을 낼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일단 실행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1800세대 관리비로 실험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사우나 운영이 시작되면 매달 약 8000만원의 관리비가 드는데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대 면적별 주차비 차등 관련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전용면적 39m2 거주자는 주차 지분이 0.8대라 1대 주차에도 매달 6000원을 내야한다”며 “이는 작은 면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담을 지우는 차별적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축 당시 사우나 건설이 포함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대 일괄 부과’나 ‘수요 조사 없는 강행’이 정당화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주차 역시 공간이 남는 입주 초기에 특정 평수만 ‘지분 미달’ 프레임으로 유료화하는 건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 일부는 “1대에 주차비를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우나는 유지비가 비싼 시설이라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추후 이용률이 떨어지면 관리비 부담이 더해질 듯하다” “우리 아파트는 사우나 시설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막았다” 등 A씨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1800세대의 이해관계를 모두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양 당시 안내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억울할 수도 있다” “설치된 시설을 방치하면 오히려 단지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 A씨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대의 활동 중이라는 회원은 “사우나 시설 운영은 이전에 전 세대 부과와 이용자 부담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주차 요금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지분상 0.2대가 부족한데도 1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면, 대형 평형 입주민 입장에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 업계에선 입주민별 실제 주차 가능 대수나 요금이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면적별 지분을 반영해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주택 건설 시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 다만 이는 건축 단계에서 단지 전체의 법정 주차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세대별 주차 1대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평형별 주차 지분이나 차등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입주를 마친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은 차량 1대만 등록해도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택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안내문에 따르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월 주차료는 ▲29타입 1만2900원 ▲39타입 7200원 ▲49타입 1500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선 사우나 같은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분양 당시 소개됐다곤 하지만, 운영 방식 자체의 합리성과 별개로 입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단지 입대의는 월별 사우나 20회 이용 또는 아메리카노 10잔 중 하나를 선택하고, 초과 이용 시 1회당 4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기준 설정의 근거나 결정 과정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다면 추후 갈등이 커질 소지도 있다.

A씨 역시 유지비가 큰 시설일수록 사용자 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이용자 감소로 오히려 시설 운영이 위축되거나, 적자를 키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이견이 있다면 입대의에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분쟁조정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건물법 적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나 규약 등 주민 갈등의 행정 지도 등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사우나 운영비처럼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 역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견이 지속될 경우 활용 가능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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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