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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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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초등생 절도에 손발 떨려” 50배 배상 요구한 편의점주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마트, 무인점포 등을 지나다 보면 ‘절도 시 100배 배상’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선 도난 사고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절도범이 어린 학생일 경우 높은 배상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건을 훔친 학생 A군의 부친이라고 소개한 50대 A씨는 25일, ‘아들이 편의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주, 6학년생인 A군은 대전 소재의 한 편의점서 김밥, 사이다 등을 훔치다가 사장 B씨에게 발각됐다.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A군은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A군은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입금 약속 하루 전인 21일 밤이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