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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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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가조작·금품수수’ 등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 제공을 넘어 통정매매 등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나,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규모”이라며 “주의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