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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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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점검비 5만원이라더니 49만원” ‘폭탄 청구서’에 차주 분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동차 정비 시 필수적인 ‘사전 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5만원 내외로 안내받았던 점검비가 차주의 동의 절차도 없이 10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된 것.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점검비 분쟁…점검비 5만원이라더니 49만원내라면 내실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그의 차량인 미니쿠퍼 컨트리맨의 시동 불량 문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월15일경 동네 단골 카센터(이하 1차 카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환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1차 카센터 사장의 소개로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이하 2차 카센터)인 B사로 차량을 견인 입고했다. 문제는 B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직후 발생했다. 입고 하루 뒤인 21일, B사가 A씨에게 청구한 견적서에는 순수 ‘점검비(검사·진단 기술료)’ 명목으로만 49만원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A씨가 받은 점검 내역 및 기술료는 ▲DME 상태 진단(22만5000원) ▲엔진 와이어링 하니스 점검(11만원) ▲연료 시스템, 점화 시스템, 센서 및 액츄에이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