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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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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범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음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죄를 물을 상대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사라지는 것이라 충격은 배가 된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형벌을 줄 대상이 사라져 형사사법 절차의 실익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피의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범행 동기를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솜방망이라도…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여준 사례였다.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여 만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격은 더 커졌다. 그는 변호사 시절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일약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이틀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정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