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방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5일 오후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성호는 A씨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는 해외에서 비자 만료 후 빚 독촉에 시달렸다. 경찰 조사에서도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 유가족 측은 빚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월2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강력범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며 “신상 공개 기간이 지나 이 사건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성호의 신상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