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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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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3명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서 11년이나 줄어든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매뉴얼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사고 발생 부분이나 안전조치 필요 공정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해왔고,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