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5.02.12 16:32

thumbnails
사건/사고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사망 의료사고 2심서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