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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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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따뜻함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에 국민을 ‘열받게’ 하는 명단이 공개됐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세금 체납 소식에 서민은 좌절하고 있다. 납세는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6대 의무 중 하나다. 서민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이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된다. 국민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굴러간다. 하지만 국민의 ‘팀플레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바라는 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