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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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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또 촉법소년 논쟁인가?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미성년 범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한다. 이처럼 미성년 범죄자, 비행소년들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형벌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범죄 행위를 포함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범죄 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정도로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따라서 미성숙한 그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성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 사법을 성안 사법과 분리해서 따로 두고 있다. 설사 이런 비행이나 범죄가 소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성적 선택이고,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도, 어린 소년들에게 형벌이라는 낙인은 지나치다. 소년들은 아직 인성 등이 고착되지 않아서 적정한 교육이나 치료 등 보호를 통해서, 그것도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