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여당의 섣부른 판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등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일컫는다.

그런데 평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평등사회는 평등의 개념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평등은 전근대의 신분제도 및 각종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권리, 의무, 자격)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러나 19세기 전 세계가 경쟁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을 더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 즉 빈부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을 양산했다.

동등한 자격 아래애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와 높은 지위도 얻었지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됐다. 또 동등한 권리와 의무 안에서 이를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과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평등이 사람의 권리 및 의무, 자격은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까지 양산해낸 셈이다.

그래서 현대의 최고 통치자나 위정자는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해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복지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등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전쟁의 암흑기에 비버리지 리포트를 준비하며 전후 영국 복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1930년대 공황기에 뉴딜 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의 틀을 구축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복지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중요시하는 진보 세력에 의해 복지는 지금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반영돼왔다.

현재 복지 수준은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가 GDP의 약 30% 수준인 반면, 미국·영국 등 영미 계열 국가는 GDP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나 유럽 국가를 복지 선진국으로, 영미 계열 국가를 복지 후진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복지 수준은 평등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보수 세력일지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도한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만을 주요 카드로 사용하다간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복지와 함께 사회·종교 차원의 ‘나눔’이라는 개념도 새로운 복지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평등보다 모든 정책에서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복지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보완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복지를 다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종교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평등보다 평등에서 복지를 뺀 평등의 순수한 개념에 정의를 추가시킨 의미의 공정을 더 외쳤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다 복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니 국민의힘이 좋아할 리 만무하다.

필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40%나 차지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에 복지 공약을 넣어 국민의힘을 외면한 건 잘못이었다.

혹시 정부와 여당이 휴가철 전인 7월 중순경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해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휴가철 특수를 노렸다면 더더욱 안 된다. 대선 승자의 정치적 포플리즘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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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