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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