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아들 문제로 머리 아픈 홍서범·조갑경

아내 임신 중 여교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위기에 직면했다. 아들인 전 축구선수 홍석준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부는 방송에서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공개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또 아들 리스크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의혹이 사실이 된다면 이들 부부도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수 홍서범은 1958년 12월7일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다. 2남4녀 가운데 차남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복 형제까지 포함하면 3남5녀, 총 8남매 중 막내아들이자 일곱째다. 부모는 모두 이북 출신으로, 전쟁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친가와 외가를 포함한 친척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80년대
뮤지션

이런 가족사 때문인지 홍서범은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해 왔으며, 특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민 프로그램에서는 반고정에 가까운 출연자로 오랜 기간 얼굴을 비쳤다.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옥슨79’를 결성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 이후 캠퍼스 밴드 ‘옥슨80’을 조직해 리더를 맡았으며, 같은 해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 ‘불놀이야’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홍서범은 뛰어난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겸비한 뮤지션이다. 1984년 전역 이후 발표한 2집 수록곡으로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걷잡을 수 없어요’ 등이 주목받으며 KBS 음악대상 그룹 부문 가사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1985년 3집 수록곡 ‘당신은 왜’가 당시 공안 정국과 맞물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2월28일 밴드는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1989년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한 그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구인광고’와 국내 최초 수준의 랩곡 ‘김삿갓’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삿갓’은 나이트클럽에서 들은 런 디엠씨 (Run D.M.C.)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구인광고’를 부르던 시기 각종 콩트에서 군 전역 직후의 FM 군인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했으며, 이때 “뭘 보나? 경제를 살리자는데?”라는 유행어가 큰 인기를 끌었다.

결혼 이후에는 각종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 있는 예능 감각으로 ‘종합예술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학업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 2007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영상학과에서 ‘7080 콘서트의 의미 구조와 신화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당 논문에는 7080 음악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 담겨있으며, 이로 인해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아내 조갑경은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보컬 그룹 ‘스케치북’의 보컬로 참가해 입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학 졸업 해인 1988년에는 이정석과 함께 부른 ‘사랑의 대화’로 인지도를 높였고, 1989년 ‘바보같은 미소’가 수록된 1집을 발표하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시계’ ‘입맞춤’ ‘그날을 기다리며’ 등 발랄하고 감성적인 곡들로 활동을 이어가며 19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로 자리 잡았다.

전처 폭로 불륜 의혹 일파만파
양육비 갈등으로 가족까지 직격탄

특히 1990년 홍서범과 함께한 ‘내 사랑 투유’는 TV와 라디오를 석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해당 곡은 당초 홍서범과 장필순의 듀엣으로 녹음됐지만, 소속사의 판단으로 조갑경과 다시 녹음되면서 두 사람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조갑경은 예능 활동이 활발했던 탓에 가수로서의 평가가 다소 가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깨끗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미성을 지닌 보컬리스트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음색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에도 참여했으며, <은비 까비의 옛날 옛적에> <말괄량이 뱁스> <슈퍼 마리오> 등의 주제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 음악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출연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가창력과 음색을 보여주고 있다.

또 MBC <청춘행진곡 병팔이랑 갑경이랑>에 최병서와 함께 출연하며 코미디 연기도 선보였고,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이후에도 남편 홍서범과 자녀들과 함께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에서 5년간 DJ로 활약했으며, 가수 서바이벌 <복면가왕> 판정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가수 부부다. 당시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은 20대 초반의 신인이던 조갑경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해 왔다. 조갑경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4년 결혼에 골인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일화도 있다. 당시 조갑경은 “저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고 말하며 교제 사실을 부정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홍서범은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후 그는 결혼 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때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을 “거짓말도 잘하네”라며 흐뭇하게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홍서범이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데다, 두 사람 사이의 9살 나이 차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갑경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끝에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러브 스토리는 유명하다.

9세 차이
결혼 골인

최근에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임하룡쇼’에 출연해 연애 스토리를 풀기도 했다. 홍서범은 조갑경이 신인 시절 차량이 없어 함께 이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홍서범은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고백의 순간은 없었다고 답했고, 주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자, 이에 대해 그는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관계가 생기기도 한다”며 유쾌하게 답했다.

또 홍서범은 당시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여성 연예인의 열애가 알려질 경우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서범은 “기사가 나올 상황이 되자 결혼을 결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고, 인기 많던 조갑경을 둘러싼 팬들의 반응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현재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가족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성인이 된 두 딸을 향한 부모의 보호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방송한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한 두 딸 홍석희, 홍석주는 통금 문제로 부부와 갈등을 겪어 화제를 모았다. 홍석희는 “어릴 때부터 기준이 같았다. 밤 12시도 늦은 편이었다”며 “방송 이후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오히려 당당해졌다”고 말했다.

홍진경은 “일을 핑계로 밤새 놀 수 있다”고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갑경은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딸에게 전화를 반복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딸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시 친구들과 있던 홍석주는 “전화를 쉽게 받지 못하며 받으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 부담된다. 친구들 앞에서 눈치가 보일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부부의 교육 방식도 대비됐다. 조갑경이 통제를 중시하는 반면, 홍서범은 “스스로 경험하며 자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통금 문제는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귀가를 둘러싼 긴장감도 그대로 드러났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격해졌고, 홍서범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며 잠시 웃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족사
재조명

한편 두 딸이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이유도 공개됐다. 홍석희는 자영업 실패 이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밝혔고, 현재는 브런치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둘째 홍석주는 “생활비는커녕 용돈을 받는다”며 “우리는 과보호 캥거루족”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들 홍석준은 건국대학교에 진학해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 이후 부천 FC 1995에 입단해 2군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홍석준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홍석준 전처 A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혼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해당 채널에 출연한 A씨는 결혼 생활 중 겪은 갈등과 함께 외도 의혹, 양육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파장을 키웠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 및 동거를 이어오다 2024년 2월 결혼했다. 결혼 직후 임신했으나 한 차례 유산을 겪었고, 이후 다시 임신에 성공한 상태에서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두 번째 임신 기간 중 홍석준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며 늦은 시간 통화와 외출이 잦아졌고, 이후 해당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외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같은 갈등 끝에 A씨는 결혼 8개월 만인 2024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1심 판단 역시 이 같은 주장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홍석준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A씨는 상간자로 지목한 여성 교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정 판결” VS “미확정”
사생활 논란 엇갈린 주장

A씨는 이후 추가 인터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현재 아이는 생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상태로,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또 출산 이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같은 채널과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사건은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보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이 제기한 연락이 두절된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서범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 뿐,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에 입장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판단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피해자라고 단정하면 반대편은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1심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마련해 아들에게 건넸다”며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기간제 교사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모로서 일부 지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가 지급을 잠시 보류하라고 조언했다”는 홍서범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장처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측 간 금전 관계에 대한 엇갈린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홍서범은 되레 과거 A씨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아들이 3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채무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대출을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며 차용증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난이 다른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서범은 “자식의 사적인 문제를 부모가 모두 알 수는 없다”며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작된
진실 공방

일각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성인인 만큼 부모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전처 측은 가족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1심 판결과 상반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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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