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먼저 사죄하고 냉장고의 교훈 새겨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지선), 내후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선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대선서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패한 국민의힘도 다음 지선과 총선을 치르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사죄부터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주말 냉장고가 오래돼 새 냉장고로 바꿨다. 그런데 새로 산 냉장고의 온도를 낮췄는데도 냉장고 안이 시원하지 않았다. 필자는 냉장고를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다고 했더니, 온도를 낮추고 한나절 정도 지나면 시원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불량 같다고 했더니, 서비스 담당 직원이 곧장 달려와서 몇 가지 손 보고 나서야 이제 시원해질 거라고 했다.

냉장고는 계속 시원하지 않았고, 결국 화가 난 필자는 다른 냉장고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냉장고를 교체했는데도 역시 냉장고 안은 시원하지 않았다. 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냉장고 본사에 전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매장 사장이 직접 와서 냉장고를 점검한 후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돌아갔다.

“이 냉장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 안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냉장고 안을 채우면 시원해질 겁니다.“

필자가 매장과 본사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매장과 본사에서는 냉장고 안이 차야 시원해진다는 설명을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이 냉기를 흡수해 저장하고 있어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나름 간단한 원리였다.

불현듯 어렸을 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집안에 사람이 많으면 춥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할머님이 생각났다. 당시 할머님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방안에 옷가지들을 쌓아두셨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철재 종류 물건들을 방 안에 채워두기도 하셨다.

겨울엔 방안에 온기를 잘 흡수해 저장하는 물건들을 많이 둬서 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여름엔 냉기를 잘 흡수해 저장하는 물건들을 많이 두어 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기 위한 할머님의 생활 지혜였던 것이다.

“뭉치면 힘 있고, 뭉치지 않으면 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족하면 힘이 없고, 꽉 차 있어야 힘이 있다”는 얘기다. 지갑 안에 돈이 두툼해야, 집안에 온 가족이 다 있어야, 대학 안에 학생들이 꽉 차 있어야 지갑이나 집, 대학에 힘이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도 좋은 생각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업이나 단체도 전체가 추구하는 마인드를 이해하는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그 기업이나 단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억지로 뭉치지 않고, 꽉 찼을 때 생기는 힘이 진짜 생명력 있는 힘이다.  

민주당은 167명 의원 자체만으로도 힘 있고, 국민의힘도 107명이 모여 있기만 하면 힘이 생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분오열 직전에 있어 힘이 없어 보인다. 

냉장고 안이 비어 있으면 온도를 낮춰도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의힘 혁신위가 아무리 애써도 의원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도생만 하면 힘이 있을 수가 없다.

혹시 며칠 전 필자가 새 냉장고를 구입해 시원하지 않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혁신위도 당이 힘없다고 고장 난 것으로 오판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채우면 되는데 채우지 않고 고장 났다고 당을 바꾸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당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방점을 두고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선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로 안 의원이 막판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이후 당내 옛 친윤(친 윤석열)계로 일컬어지는 구 주류와 친한계 사이 내부 갈등 청산 등 어떻게 쇄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도 혁신위의 큰 숙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고, 국민의힘 전 의원을 다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냉장고가 국민의힘에 주는 단순한 논리의 교훈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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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