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살 붙였는데 갈비?” 고깃집 판매 부위 두고 갑론을박

고객 “다른 부위 받았다”
업주 “판례상 문제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했지만 다른 부위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9일 ‘소래포구는 고깃집도 걸러야 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고깃집에 갔다가 좋지 못한 경험을 했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소래포구의 한 한우 전문점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한 그는 제공된 고기가 목전지로 의심돼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직원은 뼈와 목살이 붙어있어 갈비가 맞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서비스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테이블은 직원이 계속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때 항의했으나, 해당 직원은 웃으면서 ‘서빙 직원이 바빠서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20테이블이 넘는 규모였지만, 당시 손님은 세 테이블 정도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사과했는데 조롱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업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업주 측도 해명에 나섰다. 자신을 해당 고깃집 사장이라고 소개한 회원 B씨는 “먼저 고객 및 회원분들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꼭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판매 중인 고기 부위에 대해선 “목살과 목전지는 단가 차이가 큰 별도의 부위”라며 “매장에선 100% 국내산 목살과 돼지갈비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유한 메뉴판 사진엔 ‘한돈 양념갈비’ 이미지와 함께 갈비, 목살 부위가 포함돼있다는 안내 문구가 담겼다.

B씨는 “업계에선 갈비뼈에 목살을 덧붙인 것을 돼지갈비로, 순수 갈빗살 위주 부위는 생갈비 또는 진갈비로 구분해 부르는 경우가 많다”며 “돼지갈비라는 메뉴명이 순수 갈비 부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갈빗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덧붙여 ‘갈비’로 표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뼈에 살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직원의 응대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 언급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눈꼬리를 내리는 제스처로 지적된 행동 역시 ‘웃지 말라’는 요구에 손으로 눈 주변을 아래로 내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온라인상 논란이 커지자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에 글을 올렸을 뿐, 고객과 싸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대표로서 사과드리고 직원 교육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보배 회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요즘 진짜 돼지갈비는 거의 없고 죄다 목살 아니면 전·후지라 실망스럽다” “나는 속는 기분이 들어 갈비를 안 먹는다” “저런 경우 목살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도 갈비가 아닌 목살이 나온 건 맞지 않느냐” 등 식당 측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한우 전문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갈비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일은 아닌 듯하다” “좋은 부위를 쓰고도 욕을 먹으니 사장님도 답답하겠다” “구워주는 서비스가 필수가 아니라면 따지는 고객에게 직원이 굳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선 이번 분쟁의 본질이 불법 여부 자체보다, 소비자가 ‘갈비’라고 생각해 주문한 메뉴와 실제 제공된 고기 구성 사이의 괴리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갈비뼈에 목살을 덧붙이는 방식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기대와 다른 부위를 받았다는 인식이 생겨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와는 별개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는 등 저렴한 부위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문제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한 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 혼합육을 공급하면서도, 메뉴판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약 20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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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