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했지만 다른 부위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9일 ‘소래포구는 고깃집도 걸러야 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고깃집에 갔다가 좋지 못한 경험을 했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소래포구의 한 한우 전문점에서 돼지갈비를 주문한 그는 제공된 고기가 목전지로 의심돼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직원은 뼈와 목살이 붙어있어 갈비가 맞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서비스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테이블은 직원이 계속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때 항의했으나, 해당 직원은 웃으면서 ‘서빙 직원이 바빠서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20테이블이 넘는 규모였지만, 당시 손님은 세 테이블 정도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사과했는데 조롱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업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업주 측도 해명에 나섰다. 자신을 해당 고깃집 사장이라고 소개한 회원 B씨는 “먼저 고객 및 회원분들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꼭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판매 중인 고기 부위에 대해선 “목살과 목전지는 단가 차이가 큰 별도의 부위”라며 “매장에선 100% 국내산 목살과 돼지갈비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유한 메뉴판 사진엔 ‘한돈 양념갈비’ 이미지와 함께 갈비, 목살 부위가 포함돼있다는 안내 문구가 담겼다.
B씨는 “업계에선 갈비뼈에 목살을 덧붙인 것을 돼지갈비로, 순수 갈빗살 위주 부위는 생갈비 또는 진갈비로 구분해 부르는 경우가 많다”며 “돼지갈비라는 메뉴명이 순수 갈비 부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갈빗살이 붙어있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살코기를 덧붙여 ‘갈비’로 표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뼈에 살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직원의 응대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 언급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눈꼬리를 내리는 제스처로 지적된 행동 역시 ‘웃지 말라’는 요구에 손으로 눈 주변을 아래로 내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온라인상 논란이 커지자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생각에 글을 올렸을 뿐, 고객과 싸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대표로서 사과드리고 직원 교육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보배 회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요즘 진짜 돼지갈비는 거의 없고 죄다 목살 아니면 전·후지라 실망스럽다” “나는 속는 기분이 들어 갈비를 안 먹는다” “저런 경우 목살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도 갈비가 아닌 목살이 나온 건 맞지 않느냐” 등 식당 측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한우 전문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갈비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일은 아닌 듯하다” “좋은 부위를 쓰고도 욕을 먹으니 사장님도 답답하겠다” “구워주는 서비스가 필수가 아니라면 따지는 고객에게 직원이 굳이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선 이번 분쟁의 본질이 불법 여부 자체보다, 소비자가 ‘갈비’라고 생각해 주문한 메뉴와 실제 제공된 고기 구성 사이의 괴리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갈비뼈에 목살을 덧붙이는 방식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기대와 다른 부위를 받았다는 인식이 생겨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와는 별개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는 등 저렴한 부위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문제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한 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 30%, 목전지 70% 혼합육을 공급하면서도, 메뉴판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약 20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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