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석’ 정의당의 한계

‘자강론’ 황소고집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양당의 대결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제3당이 설 공간은 쪼그라들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다. ‘자강론’을 고집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한 정의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명색이 제2야당인 정의당서 내보낸 권수정 후보의 득표율이 1.83%에 그치면서다.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당 후보가 얻은 1.38%와 비슷한 수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벼랑 끝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김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각각 내보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쳐 강서지역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유세를 통해 “두 거대 정당 사이서 수많은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눈물 나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으면서 20년 동안 노력해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당이 재개발, 고도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정의당은 돌봄, 녹색, 주거를 약속했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 사기가 많은 지역인 만큼 약자의 편에 서서 해당 문제를 1순위로 풀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1%대 득표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1.38% 득표율을 얻은 진보당 권혜인 후보와의 격차도 0.4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12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서 “이번 선거의 패배는 모두 정의당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어 “뼈를 깎는 성찰과 근본적 변화가 없이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며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저마다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당초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렸던 탓에 제3당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투표 직전까지 양당 중심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 정의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묻혔다는 설명이다.

한 자릿수 성적표에 담긴 민심
‘재창당’ 인공호흡기 달았지만…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며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존재감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당 재정비에 나선다면 적어도 제2야당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궐선거 후폭풍이 이 대표 사퇴론까지 몰고 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11월 예정된 재창당에 사활을 건 이유다.

지난해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 연합해 통해 재창당 의사를 밝혔다. 의원단 회의를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9일 당대회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이 대표 체제가 추진해온 ‘자강론 개혁’이 실패로 돌아섰다는 질책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 리더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재창당 방향을 두고 ‘자강론’과 ‘연대론’으로 파가 나뉘었다. 이 대표는 신당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역사와 기조를 바탕으로 자강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당내 제3지대 확장을 이야기해온 ‘대안신당 당원모임’과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세번째권력’은 입장문을 통해 자강론을 비판했다. 대안신당 당원모임은 “비상지도부를 구성해 확장노선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권력 역시 “양당 대안 세력을 통합하고 제3당 건설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궤를 달리한 이들이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도부 사퇴를 시작으로, 정의당 재창당과 신당 추진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목표였던 제3정당으로서 지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커녕 정의당은 유효정당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 대표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처럼 당내 여러 계파서 새로운 노선 선택과 사퇴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커지는 이 대표 사퇴론
꿋꿋이 버티다 부러질라

당 지도부는 사퇴 대신 재창당을 위한 마지막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자강론’ 고집은 꺾이지 않은 채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당 안팎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부 입장은 당장 치러질 창당대회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녹색당과의 연합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그쪽으로 가길 원하는 일부 당내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뚜렷한 목표가 정의당에 없다면 지도부 사퇴서 끝나는 게 아닌 당의 존폐 자체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21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점을 예시로 들었다.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관련 현안 역시 민주당이 밀고 나가면서 정의당의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에 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달 남은 당대회까지 기존 노선을 정비하고 총선 체제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사퇴론을 일축했다.

열린 결말

이어 “제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의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들도 필요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퇴 없음’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정의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재창당 이후에도 모든 사안에 열린 태도로 대할 것”이라며 “당 안의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향해 결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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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