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검사들 간 큰 무리수

여의도까지 ‘검사 왕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고 있다. ‘황운하 판례’ 이후 계속되는 선거 논란이다. 이에 출마 제한법 입법도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제22대 총선에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출마를 강행하기도 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점차 확산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출마 예비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사 출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7명으로 26명에 달한다. 

정부 요직에 
국회도 장악?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보다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41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각 당에 출마한 인원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총선 출마를 밝힌 이들 중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3조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검사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공직서 사직해야 한다. 이에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의 사표는 반려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이들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 판례 때문이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활동하다가 시한 내 사표만 던지면 손쉽게 정치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2020년 1월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및 기소가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검 출신 예비후보 여야 합쳐 26명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 후 당선되자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당선무효 소송서 황 의원의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직선거법서 정한 기간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황운하 판례는 현직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판례가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다수 언론이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강행했다고 해 그 판례가 무슨 의미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운하 판례가 적용되는 인물은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3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황운하 대법 
판례 보니…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94년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혈세 578억원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비대위원장(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경고 무시한
논란의 3인방

그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경언 로비스트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의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윤 정부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당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10일 순천서 북콘서트를 열며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그는 북콘서트서 “현 정권이 들어서며 맡게 된 이재명 대납 수사 사건, 그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22년의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딛는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들과 달리 감찰 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대검에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부장검사에게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 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자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에 다시 착수했다.

사직서 수리 전…정치적 중립 논란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 다시 주목

감찰로 인해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지난 9일에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자 회견 당시 김 부장검사는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12월 이후에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출마)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를)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했고,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례로 법률이 인정됐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앞서 퇴직 직후 출마를 하거나 입당한 선배들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아직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출마를 결정한 점이 더욱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의 행보로 그가 진행하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고 의심이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며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놓치고 몸담은 기관을 욕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출마 논란으로 현직 검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논란인 가운데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조건 공천?
나가면 된다?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자 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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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