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민주당 성’ 수원특례시

지키냐 빼앗냐 ‘공성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가올 4월 총선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인 수원특례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 ‘인물’로 밀어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의 지역구는 총 5개 지역인데, 이는 전국 선거구 시 단위 최다에 해당한다. 수원시는 총선을 거듭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져왔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가져 이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2022년 6월 펼쳐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마해 염태영 경기도부지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출마 채비에 한창이다. 

수성?

수원시는 경기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123만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주변에 있는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오산 등을 관통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원시는 이번 선거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지역으로 통한다. 

처음부터 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남경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5선에 성공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19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당시 수원병 지역구서 남 전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남 당시 후보가 당선된 게 전부고, 3번의 총선서 모두 보수 계열이 패배해왔다는 점이다.


상황이 뒤바뀐 원인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과 더불어 수원시민들의 변화 열망이 지목된다. 현재도 수원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 21대 선거 5개 지역 모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간 점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탈환이 필요한 지역인 셈이다. 

우선 수원갑 지역은 민주당 ‘처럼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지자 2000명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의정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의 출마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당내 경쟁자도 딱히 없는 만큼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출마가 예상된다.

탈환이 절실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통한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다. 문재인정부서 국세청장을 지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 전 국세청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 포함된 인물이다. 

경기도 내 최다 지역구 보유 
국민의힘 얼굴·이름으로 출마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김해영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창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자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바로 옆 수원시을 지역은 재선의 백혜련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3선 도전으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백 의원은 수원시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당내 경쟁자가 있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서 수원시을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로는 유문종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진 전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는 유 부위원장은 비교적 일찍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찍부터 지역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또 다른 경쟁자인 김 전 위원장은 30대로 젊은 인사로 수원서 유일하게 청년에 속하는 인물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수원시을 당협위원장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역시 백 의원의 대항마격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수원병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로 분류된다. 현재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 중인 만큼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정부 출신으로 불과 입각 3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둔 뒤, 출사표를 던졌다. 방 전 장관이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과 윤정부의 장관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현재 당협위원장인 이혜련 수원병 당협위원장이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로 검사 시절,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이었다. 

민주당 친명 VS 비명 경쟁 가열
“이겨야 주변 지역 승리 가져가”

수원정은 민주당 3선 출신인 박광온 의원이 자리 잡은 곳으로 4선에 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원내대표 출신으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불리는 만큼 치열한 당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엔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와 동문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아 대선캠프서 힘을 보탰던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인사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수원무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수원시장으로 3선을 지냈던 염태영 경기도부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염 부지사는 이미 조직면에서는 다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의장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환?

국민의힘에서는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당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 자객공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지방선거서 불과 0.5%p 차이였던 만큼 민주당 입장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여야는 수도권이면서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수원서의 승리를 절실히 원한다. 수원서 이겨야 경기도 전체 선거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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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