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뜨거운 감자’ 광진구

누가 붙든 박 터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종로에 이어 ‘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지역구가 있다. 일찍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갑과 을이다. 뜨거운 감자인 광진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광진구는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구와 달리 내부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공천을 둘러싼 친·비명의 한판승부, 설욕전을 펼치기 위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총출동하면서다.

집안 싸움

광진구는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통한다.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서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광진구 갑의 경우 16·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을 지역은 줄곧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현재 광진구 갑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을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깃발을 꽂고 있다.

먼저 광진구 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인 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광진구 갑 총선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13.1%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지난 대선 경선서 이 전 총리를 돕는 등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인물이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계파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후보는 오현정 전 서울시의원이다. 오 전 시의원은 이 대표의 삶을 만화로 그려낸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도 광진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앵커는 이 대표 캠프에 합류해 힘을 싣는 등 역시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는 친낙계인 전 의원을 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친명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낙계 밀어내고 광진갑 꿰차기?
친명계 지원사격 나선 개딸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이자 광진갑서 한 차례 쓴맛을 본 김 최고위원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공천 혁신을 위해 ‘퓨처 메이커 청년벨트’를 기획했다. 지역구 공천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수도권 험지에 배치해 ‘젊은 피 수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험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당시 김 최고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미래통합당서 광진갑에 공천됐지만, 재선인 전 의원과 맞붙으면서 낙선했다.

광진갑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김 최고의원은 그동안 당 안팎서 소장파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총선서 2030세대 지지자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광진을은 갑 지역구보다 치열한 공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다섯차례 당선된 추 전 장관이 현역이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고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서 당시 미래통합당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2.55%포인트 차이로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2020년 ‘추-윤’ 갈등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추 전 장관은 최근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그는 돌연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해 할 수 없이 장관직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9월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진을에 발 넣는 추미애·오신환
깃발 붙들어 맨 고민정…결과는?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계와 선을 긋고 친명계로 노선을 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을 위한 개인적 판단을 지적할 수 없지만,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친문계인 고 최고위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인물의 대결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경쟁구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치열한 민주당 틈바구니서 존재감을 키우는 여당 후보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서 고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을 꺾고 올라간 만큼 자존심을 내건 설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 19·20대에 관악을서 당선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오세훈 시장과 합을 맞췄다.

험지로 걸어 들어간 오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아무래도 지역이 지난 20대 총선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한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며 “그때 만들어진 기반 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광진을에 관심이 집중되자 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가 오든 자신 있다”며 의지를 굳혔다.

미지수

복잡한 내부 사정만큼 선거 결과 예측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세대와 소득이 점점 모이는 추세인 만큼 최근 들어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보다 공약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광진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강벨트로 묶인 지역 곳곳서 재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몇 년 전부터는 표심이 흔들리는 추세”라면서도 “한강과 가까울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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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