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뜨거운 감자’ 광진구

누가 붙든 박 터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종로에 이어 ‘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지역구가 있다. 일찍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갑과 을이다. 뜨거운 감자인 광진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광진구는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구와 달리 내부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공천을 둘러싼 친·비명의 한판승부, 설욕전을 펼치기 위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총출동하면서다.

집안 싸움

광진구는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통한다.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서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광진구 갑의 경우 16·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을 지역은 줄곧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현재 광진구 갑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을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깃발을 꽂고 있다.

먼저 광진구 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인 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광진구 갑 총선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13.1%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지난 대선 경선서 이 전 총리를 돕는 등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인물이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계파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후보는 오현정 전 서울시의원이다. 오 전 시의원은 이 대표의 삶을 만화로 그려낸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도 광진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앵커는 이 대표 캠프에 합류해 힘을 싣는 등 역시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는 친낙계인 전 의원을 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친명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낙계 밀어내고 광진갑 꿰차기?
친명계 지원사격 나선 개딸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이자 광진갑서 한 차례 쓴맛을 본 김 최고위원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공천 혁신을 위해 ‘퓨처 메이커 청년벨트’를 기획했다. 지역구 공천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수도권 험지에 배치해 ‘젊은 피 수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험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당시 김 최고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미래통합당서 광진갑에 공천됐지만, 재선인 전 의원과 맞붙으면서 낙선했다.


광진갑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김 최고의원은 그동안 당 안팎서 소장파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총선서 2030세대 지지자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광진을은 갑 지역구보다 치열한 공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다섯차례 당선된 추 전 장관이 현역이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고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서 당시 미래통합당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2.55%포인트 차이로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2020년 ‘추-윤’ 갈등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추 전 장관은 최근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그는 돌연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해 할 수 없이 장관직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9월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진을에 발 넣는 추미애·오신환
깃발 붙들어 맨 고민정…결과는?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계와 선을 긋고 친명계로 노선을 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을 위한 개인적 판단을 지적할 수 없지만,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친문계인 고 최고위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인물의 대결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경쟁구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치열한 민주당 틈바구니서 존재감을 키우는 여당 후보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서 고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을 꺾고 올라간 만큼 자존심을 내건 설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 19·20대에 관악을서 당선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오세훈 시장과 합을 맞췄다.

험지로 걸어 들어간 오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아무래도 지역이 지난 20대 총선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한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며 “그때 만들어진 기반 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광진을에 관심이 집중되자 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가 오든 자신 있다”며 의지를 굳혔다.

미지수

복잡한 내부 사정만큼 선거 결과 예측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세대와 소득이 점점 모이는 추세인 만큼 최근 들어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보다 공약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광진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강벨트로 묶인 지역 곳곳서 재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몇 년 전부터는 표심이 흔들리는 추세”라면서도 “한강과 가까울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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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