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뜨거운 감자’ 광진구

누가 붙든 박 터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종로에 이어 ‘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지역구가 있다. 일찍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갑과 을이다. 뜨거운 감자인 광진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광진구는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구와 달리 내부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공천을 둘러싼 친·비명의 한판승부, 설욕전을 펼치기 위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총출동하면서다.

집안 싸움

광진구는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통한다.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서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광진구 갑의 경우 16·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을 지역은 줄곧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현재 광진구 갑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을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깃발을 꽂고 있다.

먼저 광진구 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인 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광진구 갑 총선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13.1%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지난 대선 경선서 이 전 총리를 돕는 등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인물이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계파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후보는 오현정 전 서울시의원이다. 오 전 시의원은 이 대표의 삶을 만화로 그려낸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도 광진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앵커는 이 대표 캠프에 합류해 힘을 싣는 등 역시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는 친낙계인 전 의원을 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친명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낙계 밀어내고 광진갑 꿰차기?
친명계 지원사격 나선 개딸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이자 광진갑서 한 차례 쓴맛을 본 김 최고위원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공천 혁신을 위해 ‘퓨처 메이커 청년벨트’를 기획했다. 지역구 공천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수도권 험지에 배치해 ‘젊은 피 수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험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당시 김 최고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미래통합당서 광진갑에 공천됐지만, 재선인 전 의원과 맞붙으면서 낙선했다.


광진갑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김 최고의원은 그동안 당 안팎서 소장파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총선서 2030세대 지지자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광진을은 갑 지역구보다 치열한 공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다섯차례 당선된 추 전 장관이 현역이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고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서 당시 미래통합당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2.55%포인트 차이로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2020년 ‘추-윤’ 갈등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추 전 장관은 최근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그는 돌연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해 할 수 없이 장관직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9월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진을에 발 넣는 추미애·오신환
깃발 붙들어 맨 고민정…결과는?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계와 선을 긋고 친명계로 노선을 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을 위한 개인적 판단을 지적할 수 없지만,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친문계인 고 최고위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인물의 대결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경쟁구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치열한 민주당 틈바구니서 존재감을 키우는 여당 후보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서 고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을 꺾고 올라간 만큼 자존심을 내건 설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 19·20대에 관악을서 당선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오세훈 시장과 합을 맞췄다.

험지로 걸어 들어간 오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아무래도 지역이 지난 20대 총선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한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며 “그때 만들어진 기반 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광진을에 관심이 집중되자 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가 오든 자신 있다”며 의지를 굳혔다.

미지수

복잡한 내부 사정만큼 선거 결과 예측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세대와 소득이 점점 모이는 추세인 만큼 최근 들어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보다 공약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광진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강벨트로 묶인 지역 곳곳서 재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몇 년 전부터는 표심이 흔들리는 추세”라면서도 “한강과 가까울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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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