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후보 몰리는’ 용인시 처인구

벌써 시작된 물밑 신경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인구가 있는 용인시갑은 여당의 유일한 텃밭으로 불린다. 용인시갑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199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용인특례시 인구수는 올해엔 1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사업장서 1만1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모두 위기

여기에 더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용인시도 이에 발맞춰 교통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들은 기존 인구와 더불어 젊은 층을 더욱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세력의 조직의 힘이 세지만,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 변화가 용인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용인시는 현재 갑, 을, 병, 정 4개 지역구로 나뉘어있다. 용인시청이 있는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상황이다. 처인구가 속해 있는 용인갑 지역은 공석으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탓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갑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만 7명(2023년 12월26일 기준)이다. 용인을 무대로 뛰어온 정치인도 있지만, 중앙이나 다른 지역서 넘어온 인물도 다수다. 여야 모두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죄로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화’ 젊은 층 유입 변수
여야 리스크 있어 극복해야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게 화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받아 총 3억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용인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미 구속 상태다. 구속 만료 시기를 앞두고 연장됐고, 관련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갑은 비교적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긴 곳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던 바 있다.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틈을 메우려 여러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먼저 최근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사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조직위원회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소통 업무를 맡아온 인사다. 

당내 경쟁 치열…최종 선택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총선 필승

현재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객원 교수, 명지대 대학원반도체공학과 초빙 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겸 경기남부 총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초 이종 간 교배를 통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범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등 여러명이 용인갑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원주 출신의 권 의원은 2017년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캠프서 활동했던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합당돼 당적이 변경됐다.

일찍부터 처인구 구민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는 비교적 준비가 탄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이 대표의 단식 때도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도 짙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부 경쟁자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거론된다. 

무주공산

용인시는 더 이상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인물보다는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주공산인 용인갑 지역은 여야 모두 당내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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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