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후보 몰리는’ 용인시 처인구

벌써 시작된 물밑 신경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인구가 있는 용인시갑은 여당의 유일한 텃밭으로 불린다. 용인시갑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199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용인특례시 인구수는 올해엔 1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사업장서 1만1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모두 위기

여기에 더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용인시도 이에 발맞춰 교통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들은 기존 인구와 더불어 젊은 층을 더욱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세력의 조직의 힘이 세지만,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 변화가 용인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용인시는 현재 갑, 을, 병, 정 4개 지역구로 나뉘어있다. 용인시청이 있는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상황이다. 처인구가 속해 있는 용인갑 지역은 공석으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탓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갑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만 7명(2023년 12월26일 기준)이다. 용인을 무대로 뛰어온 정치인도 있지만, 중앙이나 다른 지역서 넘어온 인물도 다수다. 여야 모두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죄로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화’ 젊은 층 유입 변수
여야 리스크 있어 극복해야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게 화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받아 총 3억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용인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미 구속 상태다. 구속 만료 시기를 앞두고 연장됐고, 관련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갑은 비교적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긴 곳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던 바 있다.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틈을 메우려 여러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먼저 최근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사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조직위원회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소통 업무를 맡아온 인사다. 

당내 경쟁 치열…최종 선택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총선 필승

현재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객원 교수, 명지대 대학원반도체공학과 초빙 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겸 경기남부 총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초 이종 간 교배를 통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범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등 여러명이 용인갑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원주 출신의 권 의원은 2017년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캠프서 활동했던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합당돼 당적이 변경됐다.

일찍부터 처인구 구민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는 비교적 준비가 탄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이 대표의 단식 때도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도 짙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부 경쟁자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거론된다. 

무주공산

용인시는 더 이상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인물보다는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주공산인 용인갑 지역은 여야 모두 당내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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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