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빅매치’ 이재명 VS 원희룡 전면전 시나리오

대장동이냐 양평이냐…외나무서 만날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가 돌아왔다. 대장동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는다. 문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본인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 장관이 이 대표의 지역구로 출마해 맞붙는다면 ‘누가 덜 더럽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살아남으면 유리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1년7개월 동안 국토부를 이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정부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인물로 차기 총선을 위한 행보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후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끝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돌아온
장관님

원 장관의 퇴임 이유는 차기 총선 출마다. 일찍부터 원 장관의 총선 출마는 정해져 있었다. 몸값이 오를대로 오른 원 장관은 출마 지역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역대 국토부 장관 중 가장 존재감이 큰 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원 장관은 일처리 때 직접 현장으로 나가 소통했다. 윤정부와도 엇박자 없이 노조 강력 대응, 광역교통망 추진 등에 있어 막힘없이 나아갔다. 그동안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았던 사안에도 발 벗고 나서면서 강력한 말들을 쏟아냈다. 부동산서도 청년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낼만한 정책들을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쉴 틈 없이 여러 정책들이 발표됐고, 주말에도 상황을 점검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스타 장관 반열에 오르기 충분했던 셈이다. 


그런 그가 여의도로 돌아온다. 원 장관은 첫 행보로 기독교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귀 첫 스텝으로 보수 표심을 다지러 간 모양새다. 전 목사는 원 장관이 간증을 잘 한다며 치켜세웠다. 

이 자리서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우회적으로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거듭 이 대표와 대결이 준비돼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맞대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문제는 전 목사와 원 장관이 만났다는 점이다. 앞서 원 장관은 보수 대통합에 전 목사 세력은 포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껏 거리를 둬왔던 전 목사와의 만남이 이뤄져 즉시 논란이 발생했다. 원 장관은 간증 요청을 받았고, 대기실서 잠시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치 모임은 더욱 아니라며 짜맞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복귀 시작부터 논란이 발생하며 원 장관이 전 목사를 만난 게 오히려 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어야 할 인물이다. 한 장관 못지 않게 원 장관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만큼 당내서도, 당외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원 장관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었으나 4위로 컷오프를 통과했을 때부터 관심도가 상승한 인물이다.

원, 몸값 급상승 국힘 차기 대권주자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소부터 급선무


이후 윤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뒤부터는 몸값이 크게 뛰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도 살아 남았고, 국민의힘이 활용한 유튜브 쇼츠서도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등장해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캠프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선거 일선서 뛰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대장동 1타 강사로서 줄곧 이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도 원 장관은 기획위원장을 맡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윤정부 첫 내각이 구성될 때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원 장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단 중도 낙마 없이 국회로 돌아왔다. 당내서 원 장관이 역할을 맡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이 위기의 국면을 맞을 때마다 한 장관과 함께 소환됐던 바 있다. 

앞선 경기도지사 선거서도 원 장관의 차출론이 있었고, 당내서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때 늘 원 장관이 무언가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번에는 비대원장설까지 돌았다.

혁신위가 더 이상 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 대안으로서 원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인 위원장과 원 장관은 이미 만남도 가졌었고, 원 장관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몇 차례 연출해준 바 있다. 

총선 국면에서는 선대위원장설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경선 4위서 단숨에 대권주자까지 입지를 키운 원 장관이 정책본부장 때처럼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을 필두로 총선서 승리한다면 원 장관은 대권주자로서 압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 총선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대결구도다. 현재는 정권심판론이 약간 우세한 편이다. 이런 탓에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절실한
대표님

앞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당이 나서 전국 유세를 펼쳤음에도 역부족이었다. 17%p가 넘는 표 차로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총선 역시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이 이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찍부터 이재명 VS 원희룡의 대결로 구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구도가 이어지면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대표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 장관은 이 대표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인천 계양구을 출마설까지 나온다. 이 역시도 원 장관의 의도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자리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당이 6번 승리를 가져간 곳이다. 

원 장관은 당에서 요구하는 험지 출마와 민주당의 대권주자를 잡았다는 것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이 대표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차기 대선주자가 맞붙어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기도 하다. 문제는 원 장관에게도 의혹이 적지 않은 편이라는 점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직을 역임하던 중 한 가지 악재가 터졌다.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원 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자신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원 장관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몰아갔다. 오히려 오랜 기간 추진해온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원 장관을 옥죄어 오자, 오히려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원 장관에게는 큰 걸림돌이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안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뭔가를 정확히 발견해내기는 어렵지만, 이는 윤 대통령과 원 장관을 한 데 묶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리스크가 될까 우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 입장에선 ‘매도 먼저 맞자’는 심정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양평 이슈를 끌고올 것으로 분석된다. 

단두대 대결
민심 가늠자

대선에 나서기 전 총선서 양평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원 장관은 국토부 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서 “(국정조사가)지연되는 이유가 정치적 공방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양평 의혹을 털어낼 경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대표를 연일 공격하는 이유도 자신의 리스크를 감추면서 중도와 보수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원 장관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이 최근 띄운 게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끌어안기다. 원 장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 장관이 한 장관과 함께 ‘간판’으로 벌써부터 나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빠른 이미지 소비로 총선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이 원 장관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탓이다. 원 장관은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당 대표 리스크처럼 원 장관도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끊임없이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장관의 대결구도가 성사될지는 이 대표에게 달렸다. 이 대표는 여전히 대장동의 그늘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주변인물의 불리한 진술도 나온다. 최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재판에 나와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빼곡한 재판 일정…마무리는?
줄줄이 잡혀가는 측근들 살얼음판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거의 족쇄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 나가려 하면, 대장동으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을 지경이다. 게다가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차츰 대장동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유죄판결을 받기 시작하자, 이 대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또다시 그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다. 총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수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여권에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조만간 총선을 지휘해야 할 이 대표와 지도부가 당내서 힘을 받기 어려워지는 형국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뒤 검찰은 수세에 몰렸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낸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이 대표를 옥죄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 원 장관과 맞붙는다면 불리한 인물은 이 대표다. 그는 이변이 없는 한 자신의 현재 지역구에 재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경우, 원 장관을 기피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도 이 대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닦아놓은 지역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연고도 없어 뜬금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그는 막판에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추격을 허용하며 전국 유세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선택과 집중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로 출마해 뒤에서 선거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기면 
대선행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 장관과 이 대표 모두 큰 리스크를 앓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재판까지 버티면 된다는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반면 원 장관의 리스크는 확전될 수 있다. 역할을 맡았다가 리스크가 커져 총선서 패배하면 윤정부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동훈 시너지?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가 간절한 만큼 간판으로 내세울 인물이 중요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장 먼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 한 장관, 김기현 대표를 3축으로 삼두체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물론이 중요한 만큼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김 대표가 뒤에서 총선을 지휘하고, 원 장관과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향해 연일 손짓 중이다. 이 같은 체제로 국민의힘이 총선 정국을 헤쳐나갈 전략을 세웠다고 읽힌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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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