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에 달린 이재명 운명

판사 덕분에 기사회생…이번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재판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정국도 요동쳤다. 특히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요시사>가 법관 인사 시즌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김명수 코트’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의지
먹힐까?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천 처장은 취임식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 방안으로 법관 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천 처장은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예규 개정을 통해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판 지연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무 분담이 자주 바뀌면서 심리 주체와 판결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인사 주기를 늘려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해결 의지
잦은 이동, 재판 지연 원인으로

‘조희대 코트’의 첫 시험대는 법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일에 있을 정기 법관 인사가 조희대 코트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단행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 법관급 인사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관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서 법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비롯한 각종 사건은 이 대표의 가장 무거운 꼬리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1심 선고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총선과 맞물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였다.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 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강 판사의 사의 표명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 판사의 행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의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강 판사는)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 판사는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놨다. 강 판사는 지난 19일 재판 시작에 앞서 “법관이 세상을 향한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해야겠다”고 말을 꺼냈다. 

인사 전
줄사표

그는 “저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는데 증인이 30명 안팎인 경제 사건이 8건 이상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사건 배당이 중지되지 않은 상황서 불구속 사건인 이 대표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은 선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 1심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남은 증인이 16명에 달하는 데다가 검찰 구형과 판결문 작성 등이 남아 있고 (제가)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 및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옮길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열린 공판을 주1회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관 인사와 맞물리면 공직선거법 재판 사례처럼 재판부 교체로 사건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서도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포함해 총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지난 22일 시작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1심 선고
언제 나나

여기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재판 모두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진행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는 한 법원서 2년간 근무한 판사도 대상인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의 주심 판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주심 판사는 재판서 사건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주심 판사가 교체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은 이미 공전을 거듭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상당히 늘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재판이 3주간 연기되기도 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도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을 포함해 주심 판사 모두 정기인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에만 4년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처럼 초장기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 가능성
흉기 피습 사건으로 더 늦어지나

이 대표의 상황도 재판 지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서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이 대표 측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오전에는 자리를 지키다가 오후 재판에 퇴정을 요청한 것.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갈등이 심화되면 당이 완전히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흉기 피습 사건의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등 타격이 상당한 상태다.

4월 총선
영향 가나

이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위기에 빠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나락에 떨어졌던 때에도 유창훈 판사의 기각으로 부활했다. 이번 법관 인사가 이 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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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