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에 달린 이재명 운명

판사 덕분에 기사회생…이번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재판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정국도 요동쳤다. 특히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요시사>가 법관 인사 시즌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김명수 코트’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의지
먹힐까?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천 처장은 취임식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 방안으로 법관 인사를 언급했다. 그는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천 처장은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예규 개정을 통해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판 지연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사무 분담이 자주 바뀌면서 심리 주체와 판결 주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인사 주기를 늘려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해결 의지
잦은 이동, 재판 지연 원인으로

‘조희대 코트’의 첫 시험대는 법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2일에 있을 정기 법관 인사가 조희대 코트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6일 단행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 법관급 인사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관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서 법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비롯한 각종 사건은 이 대표의 가장 무거운 꼬리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관 인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1심 선고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총선과 맞물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였다. 판결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 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상태다. 

강 판사의 사의 표명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 판사의 행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의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강 판사는)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 판사는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을 내놨다. 강 판사는 지난 19일 재판 시작에 앞서 “법관이 세상을 향한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을 해야겠다”고 말을 꺼냈다. 

인사 전
줄사표

그는 “저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는데 증인이 30명 안팎인 경제 사건이 8건 이상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사건 배당이 중지되지 않은 상황서 불구속 사건인 이 대표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없었고,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은 선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 1심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남은 증인이 16명에 달하는 데다가 검찰 구형과 판결문 작성 등이 남아 있고 (제가)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 및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옮길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열린 공판을 주1회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관 인사와 맞물리면 공직선거법 재판 사례처럼 재판부 교체로 사건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서도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포함해 총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지난 22일 시작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수차례 연락해 위증을 부탁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1심 선고
언제 나나

여기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재판 모두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진행 일정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는 한 법원서 2년간 근무한 판사도 대상인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의 주심 판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주심 판사는 재판서 사건 심리나 판결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주심 판사가 교체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은 이미 공전을 거듭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상당히 늘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재판이 3주간 연기되기도 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도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을 포함해 주심 판사 모두 정기인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에만 4년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처럼 초장기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장동 재판 재판부 교체 가능성
흉기 피습 사건으로 더 늦어지나

이 대표의 상황도 재판 지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산서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이 대표 측은 흉기 피습 사건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 일찍 퇴정했다. 오전에는 자리를 지키다가 오후 재판에 퇴정을 요청한 것.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갈등이 심화되면 당이 완전히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흉기 피습 사건의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등 타격이 상당한 상태다.

4월 총선
영향 가나

이 대표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위기에 빠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나락에 떨어졌던 때에도 유창훈 판사의 기각으로 부활했다. 이번 법관 인사가 이 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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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