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 속 대선 선수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서도 중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일부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친 이재명)계를 제외한 범 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개인적인 식사 비용이나 세탁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관용차를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하며 1억여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으로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며 상식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로 이 대표는 이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은 일부 병합된 건이 있어 총 4건에서 5건(서울중앙지법 3건·수원지법 2건)으로 한 건이 늘었다. 정가에선 재판 하나하나가 이 대표를 옥죄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를 위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당은 11월 들어 주말마다 진행해 온 장외집회서 윤석열정권 규탄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선 만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및 처벌 요구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 선고를 과하게 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층 등 다수 민심의 참여까지 이끌 순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회 현장서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 탄압, 정치 판결로 불복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중도 민심의 반감만 더욱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상급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지지층 분열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막히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 재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이재명 단일대오 체제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가 실제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현재로선 대체제 역시 마땅치 않다.

이렇듯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민주당 내부에 크고 작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무죄를 고대했던 당원들에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차기 대선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향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과 함께 향후 정치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실형 선고로 정가에서는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플랜 B’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가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체재’에 쏠리는 모습이다. 이른바 ‘3K’(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재명 체제지만 수면 아래에선 이미 당권 재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친명계가)비명계를 향해 고개 들면 죽는다’는 식의 협박이나 사법부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도 해 보고, 이 대표 일극 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큰소리 내고 있는데 정작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밑에선 벌써 민주당의 권력 재편을 준비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큰 변동이 없다. 민주·진보 세력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사법 리스크로 법원을 드나들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흔들림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단적 친정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호 민주당’으로서는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수록 비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도지사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일 현지서 회동했던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서 드루킹과 야합해 댓글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회가 넘었는데, 이는 대선 선거권자의 3배를 상회할 만한 수치였다. 김 전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복권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노(친 노무현) 및 친문(친 문재인)계의 부상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댓글 조작 같은 국민 선동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정치인이 다시 정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일부 진보 세력에서는 플랜 B를 떠나서 향후 이 대표를 대신할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고 정권교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포스트 이재명 찾기, 대안까지는 필요 없지만 폭넓은 대선주자가 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 1위고, 국민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또 다른 당내의 다양한 후보들이 있어야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정권교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양분돼있다. 일부 국민은 그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거 논란과 현재의 사법 리스크로 국민 피로감만 유발하고 있다며 눈을 흘기는 중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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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