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목 걸린 ‘운명의 10월’ 총정리

돌고 돌아 드디어 선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은 병합돼 한 재판부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주4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빨리 털어낼수록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총 7개의 사건 중 단 한 건도 1심 선고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문제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한 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조가 복잡한데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있어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무려 20만쪽에 달한다. 

그나마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벌금 100만원·금고형 이상 타격

지난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선고공판은 11월15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7개의 사건 중 가장 빠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진행될 무렵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 대표와의 관계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작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일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김 처장을 잘 모른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6일 공판서도 “김문기라는 하위 산하기관 팀장, 나중에 처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른 사건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여타 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해 1심 선고가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취 결정할 1심 판결?
대법까지 갈 확률 높아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거나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녹취록의 핵심은 202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모는 협의 및 접촉이 있었느냐”라며 “증인이나 여러 증거를 살펴봐도 그런 협의나 접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 사실은 녹취록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과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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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