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김기현·추경호 의원등은 ‘재판 연기 헌법 파괴’ ‘재판 속개 헌법 수호’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 선거 과정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서울고법의 입장에 대해선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요구한 그는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처럼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단순한 야당의 이 대통령 발목잡기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야 할까?
법조계에선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다. 이는 국가 원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서 보장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 중 하나로,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개념이다.
퇴임 후엔 형사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돼 기소가 이뤄지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 즉,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으로 재임 중인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당선 후 심리의 중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소추’라는 법률용어가 형사소송서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중 검사의 역할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 중에는 중지되는 게 맞다는 해석이 강하다.
이외에도 재판 심리 중지를 ‘소추의 과잉’이라고 해석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 제84조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있는 만큼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 국정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절충 의견 등도 존재한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재판 진행에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심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법조계서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특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도 특검 기소가 취소됐으며 역대 대통령 중 재직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기소나 수감된 전례는 전무하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앞에선 순한 양처럼 한마디도 못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치는 모습이 낯뜨겁기까지 하다”며 “똑같은 법원의 결정인데 민주당에 불리하게 보이면 수용하고, 유리하게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 헌법을 부정할 셈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헌법 제84조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인사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돼있는 내용인데 이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재판 당사자가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탄핵 정국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윤 전 대통령 감싸기 행태를 벌써 잊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서 오는 18일로 예정돼있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겅이란 법원서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지법 재판부’가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공판기일 일정 변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중앙지법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탓이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