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권성동 주장 노림수

헌법 84조 형사상 불소추특권 명시
법조계 “재직 중 중지가 적절” 기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김기현·추경호 의원등은 ‘재판 연기 헌법 파괴’ ‘재판 속개 헌법 수호’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 선거 과정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서울고법의 입장에 대해선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요구한 그는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처럼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단순한 야당의 이 대통령 발목잡기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야 할까?

법조계에선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다. 이는 국가 원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서 보장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 중 하나로,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개념이다.

퇴임 후엔 형사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돼 기소가 이뤄지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 즉,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으로 재임 중인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당선 후 심리의 중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소추’라는 법률용어가 형사소송서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중 검사의 역할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 중에는 중지되는 게 맞다는 해석이 강하다.

이외에도 재판 심리 중지를 ‘소추의 과잉’이라고 해석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 제84조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있는 만큼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 국정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절충 의견 등도 존재한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재판 진행에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심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법조계서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특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도 특검 기소가 취소됐으며 역대 대통령 중 재직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기소나 수감된 전례는 전무하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앞에선 순한 양처럼 한마디도 못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치는 모습이 낯뜨겁기까지 하다”며 “똑같은 법원의 결정인데 민주당에 불리하게 보이면 수용하고, 유리하게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 헌법을 부정할 셈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헌법 제84조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인사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돼있는 내용인데 이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재판 당사자가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탄핵 정국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윤 전 대통령 감싸기 행태를 벌써 잊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서 오는 18일로 예정돼있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겅이란 법원서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지법 재판부’가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공판기일 일정 변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중앙지법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탓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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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