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꺼낸’ 라면값 변천사

처음 10원 지금은 2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식품업계에 불똥이 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에서 라면 가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면가격은 계속 올랐다. 하지만 라면가격을 잡는 것으로 모든 물가를 잡을 수 없다. 모든 물가가 오른 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시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이 2000원이 말이 되느냐’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 물가가 많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라면 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으로 2000원에 육박하는 라면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원 이상 제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라면의 역사

전 세계에서 인스턴트라면은 한 해 1000억 개가 넘게 소비된다.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량이 가장 많고(연간 408억개), 인도네시아(139억개), 일본(53억개) 등의 순이다. 한국은 6위 소비국이다(34억개).

라면이 국내에 소개된 건 1963년 삼양식품에 의해서였다. 당시 삼양식품이 1963년 9월15일 ‘삼양라면’을 출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었다. 생산을 위한 기계와 기술을 일본의 묘조식품으로부터 도입해 가능했다.

라면은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라면을 생소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박정희정권의 혼분식 소비 권장 정책에 힘입어 대중화됐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첫 출시된 삼양라면의 닭고기 수프를 포함한 라면 1봉지의 중량은 100g, 가격은 10원이었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었다. 이후 농심(옛 롯데공업)이 1965년 라면 산업에 뛰어들며 경쟁 체제가 됐다.

라면 가격은 첫 출시 7년 만인 1970년에 밀가루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20원으로 올랐다. 이후 50원(1978년), 100원(1981년)으로 인상됐다. 삼양식품은 첫 출시 후 30여 년이 지난 1994년에 원료 고급화를 선언하며 야채 수프 등을 첨가해 가격을 300원으로 올렸다.

이후 외환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450원(1998년)으로 뛰어올랐다.

이후에도 라면값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62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 가격으로 라면 가격은 1000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농심 라면 제품 중 신라면 대컵은 1500원, 신라면건면 대컵은 1800원이 됐다. 신라면툼바, 신라면블랙, 신라면더레드 용기면도 1800원이다.

1963년 삼양식품 첫 출시
외환위기 당시 450원으로

오뚜기에서 만든 참깨라면 대컵, 스낵면 대컵이 1800원, 진짬뽕 대컵, 열튀김우동 대컵, 열치즈라면 대컵, 열광라볶이, 짜슐랭 대컵, 마슐랭 마라탕은 가격이 2000원이다. 심지어 2000원이 넘는 제품도 있다. 미슐랭 마라샹궈는 2300원이고 빅컵누들은 2500원이다. 팔도 제품에선 킹뚜껑 대컵이 1800원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삼양식품은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제품인 불닭볶음면 제품군의 가격 편차가 크다. 봉지 라면 기준 불닭볶음면은 1250원이지만 까르보불닭볶음면은 1700원이며 불닭볶음탕면은 1800원이다.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라면 한 그릇 가격은 5000원을 넘기도 한다. 분식 프랜차이즈인 고봉민김밥과 김가네에서는 일반 라면이 매장에 따라 4500∼5000원이고, 떡 등을 넣으면 더 비싸진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분식집에서도 대체로 일반 라면은 4500원이고, 떡이나 치즈가 들어가면 5000원 수준이다. 짬뽕라면 등은 6000원에 판매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분석하면 출시보다 두 번의 인상이 있었던 1978년 14.477%에서 지난해 177.84%로 증가했다. 해당 지수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치솟은 라면값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이는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식품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품 가격 인상을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지수 14배 올라
2023년 인하 후 원상 복구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올해 5월까지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식품·프랜차이즈는 60여곳에 이른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가 내려간다면 제품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복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경우 적극 동참하겠지만, 최근 가격 인상은 원가 부담 가중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미 윤석열정부 당시 라면 가격은 한 차례 인하된 적이 있기에 또 다시 인하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23년 6월18일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작년 9월, 10월에 라면값을 크게 올렸는데, 1년 전 대비 약 50% 밀 가격이 내렸고 지난해 말 대비로 약 20% 정도 내렸다”며 “제조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틀 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냈고, 다음날 한덕수 총리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거론하며 대립했다. 같은 달 말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을 1000원에서 950원으로 내리기로 하는 등 결국 라면 회사들이 손을 들며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무려 13년 만의 인하였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23년 정부의 압박으로 가격을 내렸다가 최근에서야 가까스로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라면값 인하로 ‘서민을 돌보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사려 했지만 실패한 상황에 이재명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업계 초긴장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라면값이 잡힌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 가치 하락, 원자재와 인건비 문제, 부동산 임대가격 상승은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소”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0분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가계 살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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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