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트럼프 관전 포인트

제멋대로 외교전 제대로 휘둘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무역적자를 들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이 관세를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14개국에 전해졌다. 서한에 명시된 관세는 25~40% 등 국가별로 상이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언급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바 있다. 앞서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50억달러(당시 약 5조7000억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히고 있다. 한국은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유예 기간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 25%’ 부과 서한 받아
‘3주 유예’ 통상 협상 될까?

하지만 협상 기간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담도 늘어 분석도 제기된다. 3주 만에 협상을 타결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무역 규제 수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많아졌다.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고 인터넷 기업 구글이 희망하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농산물 분야는 농민의 반대, 구글 정밀 지도 사안은 안보 우려 등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제멋대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이다. 당장 하루 전에 한 발언이 다음 날 180도 달라지기도 하고, 모호한 발언을 던진 뒤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트럼프식 협상’이 먹히고 있다고 자찬하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외 예측불허의 행보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 가까이 외교 공백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때부터 지난 1월 정식 취임까지 한국은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공표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한국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태였다.

다른 나라가 미국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공식, 비공식 루트를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실제 한미간 외교 접촉면을 늘리는 작업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은 물론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 더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첫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하면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8일 한국 방문을 추진해 왔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언제쯤?

지난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한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자 미국 측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