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트럼프 관전 포인트

제멋대로 외교전 제대로 휘둘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무역적자를 들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이 관세를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14개국에 전해졌다. 서한에 명시된 관세는 25~40% 등 국가별로 상이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언급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바 있다. 앞서 1기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50억달러(당시 약 5조7000억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히고 있다. 한국은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유예 기간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 25%’ 부과 서한 받아
‘3주 유예’ 통상 협상 될까?

하지만 협상 기간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담도 늘어 분석도 제기된다. 3주 만에 협상을 타결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무역 규제 수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많아졌다.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한국 정부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고 인터넷 기업 구글이 희망하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농산물 분야는 농민의 반대, 구글 정밀 지도 사안은 안보 우려 등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제멋대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이다. 당장 하루 전에 한 발언이 다음 날 180도 달라지기도 하고, 모호한 발언을 던진 뒤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트럼프식 협상’이 먹히고 있다고 자찬하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외 예측불허의 행보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 가까이 외교 공백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때부터 지난 1월 정식 취임까지 한국은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공표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한국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태였다.

다른 나라가 미국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공식, 비공식 루트를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실제 한미간 외교 접촉면을 늘리는 작업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은 물론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 더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첫 외교 데뷔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하면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8일 한국 방문을 추진해 왔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언제쯤?

지난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한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자 미국 측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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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