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

‘내란’ 꼬리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2011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이던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핵심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정당 해산 마지막 심판서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RO 회합’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당이 해체됨에 따라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김미애·김재연·오병균·이상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을 국가기관이 해체한 만큼 파장은 컸다.

통진당 해산심판 14년 만에 주목
그때는 ‘의혹’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판결은 2025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진당은 ‘인식’ ‘주장’ 등 실행 계획만으로도 해산이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윤 전 대통령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부터 한남동 점거 사태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진당 사례서 알 수 있듯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진보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깊게 박힌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초반부터 탄핵안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등의 업보를 쌓았다.

밤사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화를 감상하는 듯 전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진보 인사 들이닥칠 법무부·헌재
마침내 쥔 칼자루 ‘척결’ 나설까?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면 107명의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탈당·제명으로 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끝까지 당에 남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분열로 이어진다면 파국은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권을 잡으려는 이들의 세력 다툼이 불거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돌파구를 찾거나 민주당을 향해 반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탄핵 남발, 법안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이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민주당 역시 고민되긴 매한가지다. 지금 곧바로 야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 동안은 입법 과제와 국정 안정을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연 정당 해산만이 답일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진당 해체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 손으로

김 상임대표는 지난 4월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라면 100번도 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들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서 진보 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선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척결 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며 정당 해체 방식도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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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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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