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이재명 올인 김 카드 까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왜 이렇게 (김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한 뒤부터 경선 투표마다 1위를 차지해 ‘이재명 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 주변 인물 몇 명이 피의자 상태인 만큼 자리를 보전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권력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국무총리 자리는 김 후보에게 낙점된 상황이었다.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인물로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3~24일 사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던 날 김 후보는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필요한 모든 질문은 한 점 의혹 없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나의 몫”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DJ키즈서 ‘찐명’ 민주당 수석최고로
송곳 검증 벼르는 국힘…난타전 예고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구도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럼에도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친 만큼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86운동권 세대였던 점을 겨냥해 그의 사상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의 비난을 샀다.

공수가 교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정치관을 둘러싸고 집중 포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가 “친중·반미·반일 스탠스”라고 주장하며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가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이었던 점을 바탕으로 ‘반미 세력’으로 연결 지었다. 김 후보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친형인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탄핵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씨 변호인이 “<뉴스타파>,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총리가 짜고 선거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반미 세력’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며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86운동권=반미? 친형 리스크 터질까
아들 억대 학비 등 돈 문제 도마에

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금·자산 문제도 쟁점이다. 김 후보는 2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사인 간 채무(-1억4000만원)’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명에게 빌린 것으로 이 중 약 4000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에게 빌린 것이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이다.

또 김 후보는 강씨에게 돈을 빌린 날 서로 다른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9명 중 단 1명도 채권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김 후보의 아들이 연간 학비가 억대로 알려진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금의 출처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작성했는데, 이듬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고 김 후보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 가족 리스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렸다”며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신종 수법의 입시 비리다.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 꼬집었다.

또 가족이…

이에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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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