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16 10:39:08
  • 호수 1536호
  • 댓글 3개

얼마나 먹을 게 많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107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서 개헌 저지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따라서 보수층에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진행되지만, 특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시간 끌기 용도로 활용될 때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 대해선 “사실상 상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적도 있다.

그때그때 아전인수…법사위가 뭐길래
불과 107석…법사위원장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같은 해 5월 “국회 통과 법안 중 해마다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진행됐던 제15대 국회 후반기 이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처음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였다. 명분은 정부여당 견제였다.

이후엔 ▲국회 전체를 지휘·운영하는 국회의장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혹은 제1당이 차지하면, 야당 혹은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관례가 이어졌다. 이 중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도 함께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은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정당의 상황을 보면, 확보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제15대 국회 후반기와 제16대 국회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진 야당 겸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소야대였던 제20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2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야당 겸 제2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내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여대야소였던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된 후론 여당 겸 제2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인 현 상황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지난 4일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 겸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합의·관례 따르다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

법사위원장을 놓고 진행된 혼란은 뚜렷한 기준 없이 여야 합의와 관례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합의와 관례는 정치적 상황과 힘의 무게 균형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 정 의원과 서 의원이 주 의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는 등 힘의 무게 균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 겸 제2당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배분받는 2개의 관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 국회의 전반기 안에 법사위원장을 배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정부서부터 이어졌던 당내 혼란이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특검법 3개가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벅찰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대 국민의힘 강경파였다. 이 대통령의 성향은 야당 대표 시절까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다수의 탄핵소추 발의로 맞섰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법안을 놓고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직을 순순히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기간 제한을 둬,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다.

명문화 필요

제19대 국회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의원 한두 명의 문제 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법사위에 법안이 넘겨지면 3개월 안에 심사하게 하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직 임명 기준과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한계 등 지금까지 합의와 관례에 의존했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명분이 됐다. 지금은 뚜렷한 명문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임기 2년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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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