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51명 임용·46회 면직
정치권도 ‘이례적’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난 21대 국회 보좌진의 면직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전체 국회의원 보좌진의 면직은 총 6092명, 임용은 6202명으로 면직율은 약 98%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 1명당 교체 횟수는 3년간 총 20.6명으로 1년 동안 약 6.8명이 교체됐으며 면직 처리된 보좌진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4.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서 보듯이 1년간 평균 6.8명이 교체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 후보자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보좌진은 별정직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이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정가에서도 수십명에 달하는 보좌진 교체 숫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명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노력해 왔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해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갑질 의혹도 터져 나왔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보좌진이었던 한 보좌진에게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내려왔다”며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고 남은 거,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거, 일반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받은 쓰레기 더미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분리 배출했다고 한다.

자택 변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SBS는 “이런 행위들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의 하나가 갑질 전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영 대변인 역시 이날 ‘보좌진 갑질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보좌진들으르 노비처럼 부리며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 난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며 “복수 관계자들이 신분이 특정될 우려까지 감내하며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좌진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여가부는 강선우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부처”라며 “갑질 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고장 난 레코드만 반복하며 거대 여당의 비호로 얼렁뚱땅 의혹을 뭉개려는 막장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보좌진의 울분에 똑바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보좌진 교체 및 가사노동 갑질 의혹이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될 경우,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 과정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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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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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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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