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①> 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국제사회 소통에 주력할 것”

“선우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서갑 당선인과 함께했다.
 

▲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이 선거사무실서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7일간의 기적. 강선우 당선인을 대변해주는 대명사다. 강 당선인은 경선 당시 7일간의 선거운동으로, 지역구 터줏대감인 금태섭 의원을 꺾고 당당히 본선에 올라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발판 삼아 소수자가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열망으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한다. 소감은.

▲일하라고 시켜주신 거니 야무지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강서갑 구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강서갑 곳곳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감사함을 보답하려 한다.

-기분은 어떤가. 실감나는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지역구 자체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기분 좋은 부담감이 있다. 강서갑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금태섭 의원과의 경선서 이겼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내가 조금 더 적게 나오면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7일간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민심을 파고든 전략은.

▲중앙 언론서 강서갑을 보는 관점과 지역 내의 여론 차이가 컸다. 지역에 와보니 강서갑 변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민분들 의견이 많았다. 또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강서갑에도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컸다. 그래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의 패배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의 한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경선 없이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선을 치렀다. 현역 의원들에겐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을 한 건 당 지도부가 아니라, 강서갑 주민 분들이다.

-본선 때는 이길 거라 예상했는가.

▲본선에선 주민분들만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얻고자 했다. 강서갑에는 지역구에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 익으니 나중에는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또 10살 꼬마 여자애가 손편지를 준 기억이 있다. 힘들 땐 그런 주민분들 생각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상하지 못했다. 막상 결과 나오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국민분들이 안전 의제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또 새로운 의제들이 생겨도 잘 풀어갈 것으로 믿을 테니 잘하라는 뜻인 것 같다.

현역 이긴 7일의 기적 ‘친근감’이 전략
미국 유학 경험 살려 국제사회 직접 소통

-교수였다.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가 2003년생이다. 한국서 석사를 마친 후 2006년에 애랑 둘이서 미국에 갔다. 6년 박사과정을 지나 4년 동안 교수를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봤을 때 난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황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미국 주립대 교수에 임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보육·교육·의료 시스템 덕분이었다. 소수자도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이걸 한국에 제도화하고 싶었다.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에 직접 손들고 민주당에 들어왔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격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인권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고 평가받는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강서갑 구민분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창 약국 앞에 마스크 때문에 길게 줄 을 설 때였다. 거긴 지나가기도 죄송했고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 ⓒ문병희 기자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알려달라.

▲고3 학생이 손편지를 써주셨다.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었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보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다. 답장을 드리고 멍했다. 투표하기 전에 꼼꼼하게 후보를 뜯어보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실천하고 계셨다.

-21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무리 안전 이슈를 논한다 해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괜찮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의제로만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의제들로 전환될 것이다.

-관심 있는 상임위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고 싶다. 보건복지위서 다루는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 의료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기틀을 잡겠다. 미국에선 무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더 주된 산업이다. 전 세계를 살펴봐도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안전·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서 필요한 플랫폼들을 마련해 이를 위한 기둥 같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대한민국을 우아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나라가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서 강선우도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sangmi@ilyosisa.co.kr>
 

[강선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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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