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⑦> 통합당 허은아 “당 브랜딩 새로 맡겨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일곱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허은아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청년과 미래’를 바라보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늘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

이미지 전략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21대 총선서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아 막차에 올랐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통합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정계 입문 전 다채로운 이력 덕분이다. 그는 승무원, 교수, 컨설턴트,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며, 인증된 ‘이미지 전략가’로서 정치인 및 기업 임원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맡아 활약했다.

업무상 정계 인물들과 여러 차례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주자’로 직접 뛰고 싶진 않았다. 20년간 쌓아 올린 탄탄대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후배들을 양성해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당의 러브콜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상태였다. 내 꿈은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거였다. 그런데 작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딸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할 때, 무슨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싶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1대 총선서 통합당은 103석을 얻으면서 유례없는 참패를 겪었다. 정치권에선 당이 비호감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들이 쏟아졌다. 이미지 컨설턴트인 그가 짚은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당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다. 주변서 잘한다고만 아부 하니까 내가 왜 ‘꼰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다. 당내 능력 있는 엘리트 분들이 많은 건 큰 장점이다. 다만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친절하지 않고 잘난 척 하며,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하니깐 잘못된 것이다.”

“이제 통합당은 기득권이 아니다. 잘나갔던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 공정, 정의, 자유를 제대로 외치는 능력 있는 정당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차무남'(차갑고 무능력한 남자) 이미지를 보였다. 당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여러 번 친절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

허 의원은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명수다)’의 간사를 맡아 기획 및 인물 섭외에 힘쓰고 있다. 깊이 있는 배움은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통합당 전 선대위원장과 같은 중량급 인사들을 불러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청년 비대위를 비롯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과의 모임도 계획했다.

“아침 시간인데도 스무명이 훨씬 넘게 오신다. 오늘도 의자가 부족했다. 의원님들의 의지가 무척 강하다. 인기 좋은 대선주자 몇 분도 섭외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을 섭외하고 싶다. 우리 당에 오셔야 하는데.(웃음)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이미지가 정말 좋으시더라.”

통합당 무능한 모습, 비호감 탈피 관건
“욕먹어도 차근차근 세심히 살피겠다”

허 의원은 인터뷰 내내 청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는 결과와 실적으로 승부해야 하는 기업의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청년들로부터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정이 앞서 자주 울컥하곤 했다. 이는 허 의원이 국회서 인기 없는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를 선택한 이유와도 관련이 깊다.


과방위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추구해야 하는 건 미래다. 우리를 바라봐주시는 건 청년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건 과학기술밖에 없다. 상당히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다. IT, 유튜브 등 청년들이 주로 관심 갖는 의제들은 다 과방위 소관 아닌가.

허 의원은 지금껏 기업서 시장의 동향을 읽고 고객을 브랜딩화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 정치권서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는 작업과 같다. 실제로 그는 대화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메라비언 법칙’을 들어 지난 미국 대선서 트럼프 승리를 예견했다.
 

▲ ⓒ문병희 기자

“내년 1월까지 대선주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리더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미스터트롯>처럼 경쟁해서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는 실제 대선 현장서 상당히 친절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친근한 단어를 선택했다. 대선 정국에선 친절하고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에게 표를 주실 것이다.”

정치 선배들과 차별화된 허 의원의 경쟁력은 탁월한 ‘홍보가’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주혜·지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청년층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 그는 당과 동료 의원들을 새로 브랜딩 하고자 한다. 셀프 홍보에 집중하는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신선함이다.

“저는 성과를 낼 줄 안다.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20년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표를 주시는 국민들은 내게 고객이라 보면 된다. 정치 언어와 생태계를 잘 모르는 것도 큰 장점이다. 모르니깐 덤빌 수 있다.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 훌륭하다. 괜히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더라.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빛나게 하고 싶다. 다들 똘똘 뭉쳐서 큰 빛을 보고 싶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깐 세상에 그런 국회의원은 없다고 하더라.(웃음)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대선까지 2년. 정치권에선 통합당이 이번 기회에 ‘분골쇄신’ 하지 않으면 당의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소통, 또 소통

“국민 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한다. 빨리 가려다 많은 실수를 했다. 욕을 먹더라도 차근차근 세심히 살피겠다. 제대로 당을 쇄신해 국민들 앞에 제대로 나서겠다. 많이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협치가 뭔지 보여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허은아는?]

▲대한항공 승무원
▲주식회사 예라고 대표이사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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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