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⑥> 민주당 전용기 “청년 키워야 국가 커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의 노력이 있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의 수많은 선후배 청년 동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답하겠다. 선후배 청년 동지들의 노력이, 선택이 당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뜨거운 응원을, 때론 호된 질책을 부탁드린다.”

6번의 기적

21대 국회에선 3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91년생 전용기 의원이 당의 막내를 맡게 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민주당서 6번을 배정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10명이 전진 배치되면서 16번으로 밀려났다.

당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선거 기간 굉장히 힘들었다. 민주당서 6번을 받은 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거였다. 20대 청년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하나 만들어보고자 다들 뭉쳤다. 그런데 선거기간 중 당선이 어렵다는 예측이 계속되니까. 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죄송하고 고마운 생각 밖에 없었고, 정말 간절했다. 이제는 이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 의원은 꽤나 다이내믹한 20대를 보냈다.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재학 시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엔 체육교사를 희망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사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학 내 봉사국을 신설하는 등 점점 공적인 영역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와 가까워졌다.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촛불 정국’을 맞이하면서 전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총학생회에선 원래 정치권의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았다.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만 했는데, 촛불정국을 겪으면서 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내가 주도해 8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11개의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으나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당의 시스템 역시 잘 구축이 돼있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 회의와 같은 활동들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선뜻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전 의원은 창업의 길을 선택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정당 활동을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정책 회의 같은 건 오전에 하니까 일을 못한다. 정치를 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당활동을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자영업에 오래 몸담은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같이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자고 하더라. 대출금 천만 원을 빌렸다. 가게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사를 비롯해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를 직접 다했다. 주변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다. 돈 없으면 직접 다하게 돼있다.(웃음) 정치를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 전형적인 투잡맨이었다.”

젊은 세대 염원 담긴 국회 입성
“시대 흐름 읽는 정책으로 보답”


정당 생활, 대학원 공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전 의원은 당의 청년 육성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느꼈다. 정치에 뜻을 가지고 여의도에 들어온 동지들이 당내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는 경우들을 계속해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는 인턴 비서를 채용 중인 전 의원이 당내서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유기도 하다.

“당에서 육성한 청년 인재를 키워줘야 한다. 의원실의 인턴비서를 채용 중인데, 정당활동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정당서 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사항에 넣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당에서 키운 육성 인재들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 발전이 있다.”

21대 국회에는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0대 국회서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청년 정치’의 중요성이 큰 화두에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13명은 솔직히 부족하다. 2030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30프로를 차지해야 세대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라 본다. 또 22대 국회에는 반짝 영입된 인재가 아니라, 당에서 키운 청년 육성 인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올해 1분기 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를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고거래 사기방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대비한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한시법을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정책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은 하나하나가 다 힘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비상 시기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특례를 한시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

민주당 최연소 의원으로서 전 의원이 잔뼈 굵은 중진의원들과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

“시대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입법들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세대를 겪은 세대로, 난 이들이 보는 시각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볼링선수로 활약했다. 대학 진학 때도 이를 살려 생활스포츠학과를 전공했다. 학창 시절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29세 최연소

“고등학교 3학년 때 맨 마지막 시합이었다. 마지막 투구가 남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6번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투구도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날 줄 알았다.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치면 3등이었기 때문에 다들 뒤에서 메달을 땄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결국 방심했다. 위험하게 쳐서 6핀을 쳤다. 결국 4등을 했고, 3일 내리 잠을 못 잤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 입법기관으로서, 21대 국회 끝까지 당리당락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을 잘해내겠다.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끝없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민생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sangmi@ilyosisa.co.kr>

 


[전용기는?]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미래세대공동본부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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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