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터뷰> 정보사 판교 멤버들 그날의 고백

“망치로 선관위 직원들 머리 깨라는 지시 거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장성에 그치지 않는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간부도 위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일요시사>는 최근 복수의 ‘정보사 판교 멤버’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도 몰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멤버’ A씨와 B씨의 말이다. 정보사 판교 멤버는 12·3 내란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이들을 말한다. 사무실에 모인 인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명령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일부를 12·3 내란에 동원했다. 수사2단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정보사 소속이던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은 부단장 아래 부서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실제 인사 발령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월 말 정 대령과 김 대령에게 “임무 수행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해 보고하라”고 하달했다.

한 달여 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엔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임무 내용을 알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두라”고도 지시했다.

내란 당일 HID 요원들을 포함해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대북 공작 담당 간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가라는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의아해했다.

계엄법 없는 정보사 역할 투입 자체가 불법
진급에 미쳐? “공작·블랙이 야전서 뭐 하나”

정보기관 관계자 A씨는 “애초에 정보사가 계엄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 계엄법에도 역할 자체가 없다.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다면 판교에 모이라고 했어도 모두가 항명했을 것”이라며 “처음에 노상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부터 이상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우리가 이미 군을 전역한 민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게 맞냐’고 서로에게 물었다”고 했다.

이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가 곧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나 마찬가지라고 해 ‘장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으니 우선 지시에 따르는 척이라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 B씨는 “선관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평생을 공작만 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블랙은 학력과 출생, 이름조차 수십 년간 가짜”라며 “국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며, 그저 바보처럼 상관이 지시하면 따른다.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가 지휘관을 믿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하는 임무를 해야 하는데 정신 나간 지휘관들로 인해 국민을 해할 뻔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정 대령이 노상원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장도리 같은 걸 샀는데 그 물건들은 판교 다이소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정보사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은 각각 신문과 체포를 담당했다. 정 대령은 팀원들로부터 “이게 정상적인 임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평생 암살·납치·공작만 해 법에 무지”
“민간인 부상 방지에 소극적 임무 수행”

A씨는 “우린 체포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적진 한복판에 침투해 암살 임무를 수행하거나 납치하는 등 치고 빠지는 전문 요원들이다. 민간인을 고문하고 신문하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따를 수가 없는 지시였다. 북한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다 보니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임무 수행 중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정 대령에게 물었다고 한다. 정 대령은 당시 “케이블타이로 팔을 묶지 말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해제 직전에 요원 대부분이 지시를 거부하자고 결론 냈다. 정 대령과 다른 간부들이 진급에 미쳐 있어서 노상원과 문상호의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성 보도가 즐비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B씨는 “정 대령은 지휘관 노릇만 10년 가까이 했다. 공작만 수십 년 했던 사람이 야전에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겠나. 노상원도 정성욱 대령을 진급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고 대상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정 대령과 일부 판교에 모였던 간부들은 명령을 따르되 하나하나 점검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거나 망치로 머리를 깨거나 족치라는 노상원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민간인이 다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고문 거부

특히 “김 대령과 정 대령, 고동희 대령 등 다 팀이 다르고 서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팀원들끼리 얼굴도 몰랐다. 우리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노상원과 문상호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면 각 팀이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알고 있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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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