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①“노, 1년 전부터 김용현 공관 출입”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게 방문했다”며 “경호처장 공관은 청와대 쪽에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개조해 경호처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긴 여러 번 갔고 주변에서 만나 식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2022년 5월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 초에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경호처장이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서 경찰은 경호처장 공관 방문 당시 김 전 장관과 나눈 대화에 대해 캐물었다.

“피의자는 당시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라고 여러 번 물어보지만 노 전 사령관은 잇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났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분노를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께서 ‘야당이 예산을 안 주면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나도 그 말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와 정책적 측면 등 많은 문의가 있었고 여러 번 조언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대통령실 수차례 방문
정보사 간부들 “김 통해 윤에 여러 번 보고”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김 전 장관과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날은 지난해 초부터로 압축된다. 이 시기는 같은 해 3월 ‘공관 모임 3인방’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났던 날과 비슷하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12·3 내란 사태를 계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모셨던 분이고 날 아낌없이 도와주셨던 분”이라며 “내가 그걸 얘기하면 장관께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김 전 장관께 예의가 아니다”며 김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사 출신 군 관계자는 “노상원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을 만난 이후 계엄에 동참할 만한 인물들을 선별하기 시작했고 경호처장 공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안방 드나들 듯 오갔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도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조언을 들으면 그걸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였을 것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도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구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대화할 때,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약간 뻐기듯이, 자랑하듯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인 선임 후 진술 거부하거나 뒤집기
검 “노, 진술 반박 가능…신빙성 없다 판단”

그는 “지난해 10월, 11월경 노 전 사령관과 진급과 관련한 통화를 하다가 (노씨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걸 두세 번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안산상록수점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간부들과 내란을 계획할 때나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다. 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구 전 여단장 등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만날 때마다 대화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도 “김 전 장관과의 대화를 기억하려고 적었던 내용과 조언할 만한 걸 정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수첩에 적힌 내용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이는 뒤집기 전까지의 진술이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의 비서 겸 집사이자 경호처 소속이던 양호열씨는 노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을 차에 태워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데려가고 비화폰을 넘겨주는 중간 전달자였다.

불리한 진술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날까지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로 여러 번 차에 태웠다.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김용현과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