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팀, 오영대·강호필 소환조사, 왜?

드론사령관 교체···2차 계엄 의혹 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최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드론사령관이 교체된 배경과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처음이다. 이들 모두 2차 계엄 연루 의혹을 받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다. 오 전 기획관과는 반대로 강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해 왔다.

내란
반대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불러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강도 높은 조사로 볼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한 질문은 주로 2차 계엄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내란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오 전 기획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모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12·3일 전까지 어떤 얘길 나눴는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부른 배경에는 최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이 컸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제안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동참하지 않을 인물로 분류된 사람이고 확실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특검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2차 계엄 수사 답보 상태서 ‘여인형 진술’이 트리거
강호필·노상원 지난해 9~12월 수십 차례 집중 통화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 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됐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참모장이 나한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 “영관급 장교들이 연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계엄이 선포될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 전 사령관이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조사서 “강호필 전 사령관이 지난해 여름 계엄 얘기에 깜짝 놀라서 ‘반대한다’며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왔다”며 “핸드폰 메모에 적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문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라고 진술했던 걸 보면,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진 않았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알고만
있었나

다만 이와 관련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챙겨서 봐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김 전 장관이 자꾸 이상한 유튜브 링크를 보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4월 인사부터 선수 선발 P1, S, 수방→여단만’ ‘안 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히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노 전 사령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뤄졌고 대부분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는 2013년~2015년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지낼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관리관이던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깊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한 게 아니냐고 의심 중이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과 관련해 오간 얘기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차 계엄이 선포됐다면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논의 후 지작사를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식·불법적 계엄에 지금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엄사에서 연락이 와 ‘출동이 가능하냐’는 연락이 다시 와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먼저 강 전 사령관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점과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강 전 사령관의 진술이 허위라기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 피의자
전환되나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적이 없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아닌 예하부대 지휘관 개개인이 가담한 것까지 사령관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상당해 장담할 순 없지만 강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특검이 걸고 넘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최근 사실상 김 전 장관의 의중대로 군 인사를 반영한 오 전 기획관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부터 노 전 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 때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알지 못했다” 국회 증언과는 사뭇 달라···계엄 인지 정황
오영대, 드론사령관 교체 미리 알았다? 추가 소환 가능성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현 제2군단 부군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군 관계자는 특수본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했던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 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말했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 부른다

특검팀은 오 전 기획관이 지난해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교체될 줄 알고 있었고 계엄이 선포될 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오 전 기획관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오 전 기획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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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