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동조 ‘김용현 사조직’ 정체

아직 살아있는 ‘내란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군단 인사처장)이었을 때 소령(행정장교)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에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이 중령은 특전사 경험이 전무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충성심과 동향 등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오 전 기획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인사팀장 김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그의 사적 일정, 외부 접대, 공식 업무 전반을 도맡았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보좌하는 권 대령은 이 중령이 보임받기 전 오 전 기획관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강 사령관의 공식 일정 및 사적인 일정 모두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강 사령관의 동향을 오 전 기획관에게 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장이던 오 전 기획관은 국방부 내에서 ‘예스맨’이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신뢰한 인물이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갑질 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자리를 지켰을 정도다.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은 필수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나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특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 소환 검토
오영대 등에게 불법 계엄 인사 따질 듯

국방부 내 실장급 인사 4명이 각각 공무원 2명, 예비역 2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전 장관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 예비역 자리인 자원관리실장을 공무원 자리로 바꾸려 하기도 했다.

당시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실제 인사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논의 후 이뤄졌다. 군 안팎에서는 “신 전 장관이 자신의 11개월 재임 기간 동안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장군 인사를 다 박살 내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오 전 기획관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진술조서에도 “2024년 상반기 장군 인사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며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새로 진급한 신참으로, 육사 위주로 보직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장성급 인사에선 육사 출신 2명이 여단장으로 임명됐고, 오 전 기획관은 “해당 부대는 모두 비상계엄에 투입된 걸로 안다”고 진술했다.

오 전 기획관의 말대로 이들 부대는 내란 당일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로 출동했다. 오 전 기획관은 “장군 인사에는 대통령실 의중이 많이 반영된다”면서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고,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 장군 인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에 자신의 측근들을 포진시키는 데 성공한 김 전 장관은 오 전 기획관에게 내란 당일 ‘계엄 인사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되면서 각 군 본부에 하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엄 인사 문건 작성을 위한 회의는 이 중령이 주도했다. 당시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 회의를 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오 전 기획관은 ▲계엄 상황에서 용사 휴가 통제 ▲휴가 중인 용사 관혼상제 아닌 이상 내일 중 복귀 ▲해외 학업 목적 위탁 교육생 복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인사 조치도 이 중령이 오 전 기획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신임 듬뿍
“진정한 용현파” 핵심 부서에

이를 파악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전, 장군 인사팀장이던 김 대령과 또 다른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대령 등에게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들은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지난해 11월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던 건 이례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했던 2013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는 존재했다. 김 전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할 때는 6명이었다. 하반기 인사 기준으로 2014년 5명, 2015년 7명, 2016년 4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6명, 2022년 3명의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다.

내란 핵심 관계자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의 3성 진급 시기인 2023년 하반기 인사 때도 육군 중장 진급자가 7명이었다. 이들은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였다.

오 전 기획관도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올해는 3성 장군 인사가 없다’고 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25일 이를 뒤집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 전 기획관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진팔 차장이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성격도 무난해 강성인, 김봉수와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정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고 윤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참 건물 지휘통제실에 모여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장군 인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오 전 기획관을 포함해 이들과 계엄 인사를 논의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갑자기 오리발?

한 국방부 출신 인사는 “김용현이 오영대 전 기획관에게 계엄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여러 번 재촉했다. 지난해 정보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 인사’였다고 여러 번 진술했는데 내란이 실패로 끝났기에 특수본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때 부하 직원들에게 ‘빨리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소리쳤는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했다. 그날 오 전 기획관의 행동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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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청구서 받은 한국 제3의 선택

동맹 청구서 받은 한국 제3의 선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원유 수입의 61%는 호르무즈와 연결돼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사실상 편입되면 헌법·여론·대이란 관계까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2020년 청해부대 독자 파병 모델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한미동맹의 ‘청구서’와 국익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그 근거는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협은 열고 전쟁 선 긋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한미 연합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컬어 “내가 취임한 이래로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라고 하며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한미 연합 훈련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이유는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대폭 축소의 근거로 자신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들었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호르무즈 파병을 위한 압박”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5개국을 지명하면서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국에 “즉각 군함을 파견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요구의 명분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 이들 국가의 원유 공급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Hopefully’라는 표현을 활용했다. 명령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이었지만, 전 세계는 ‘명령 아닌 명령’ 혹은 ‘요구 아닌 요구’로 해석했다. 5개국이 거론된 기준은 경제적 이익이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이 아닌 중국도 파병 요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물론 실제로는 경유분 40% 미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가고 있었다. 프랑스·영국은 미국과 나토 동맹을 맺고 있다. 한국·일본은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이다. 중국에 대한 파병 요구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끊임없이 반복해 온 전형적인 부담 분담이 될 뻔했다. 중국이 파병 요구 대상에 포함된 순간 우리에 대한 파병 요구도 더욱 진지해진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 원유 수입의 약 61%와 나프타 수입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중국도 참전? 트럼프식 부담 분담 새 기준 헌법 제5조 앞 고민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호르무즈 항행 보호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상황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군함 파견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의 압박을 가했던 지난 3월 독일·스페인·이탈리아는 “즉각적인 함정 파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과 협의하지 않았고, 독일군 파견에 필요한 유엔·유럽연합·나토 차원의 근거도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도 미국의 대이란 작전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 주도가 아닌 별도의 호르무즈 통행 확보 구상을 추진했다. 전투 상황이 안정된 후 이란과의 긴장 완화까지 병행하면서 유조선을 호송한다는 취지의 구상이었다. 영국·프랑스는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다국적 임무”라는 명분으로 다국적 방어 임무에 한정해 작전에 참여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자율 기뢰 탐색 장비 ▲타이푼 전투기 ▲구축함 HMS 드래곤 ▲대드론 장비 등을 보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이란과 싸운다”는 인상을 지우는 방식의 파병이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었다. 한국·일본·독일·호주 등은 영국·프랑스의 다국적 임무 공동성명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도 한미 연합 훈련 대폭 축소라는 현실적인 체감이 닥쳐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상 초계기·군수 지원함·기뢰 제거 전력 등 구체적인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왜 중동에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트럼프식 계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응수였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 그런데 그중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헌법적 쟁점이다.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란 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이란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엔 독자 지금은 실전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호르무즈에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였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시 파병 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유엔 회원국 간 영토 보전·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공격과 무력 공격에 대응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이다. 따라서 파병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국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파병 동의안의 문구와 파병 시 수행할 작전의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파병 이전에 파병의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선전포고는 법적 판단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역사적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식 전쟁 선언과 명확한 전쟁 목표 없이 군사행동부터 선행됐다는 불안정성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임무가 무엇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헌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가령 한국군이 ▲상선 호위 ▲기뢰 제거 ▲수색 구조 ▲해상 초계 ▲군수 지원 등에 한정된 임무만 수행한다면 이는 국제 항행 보호 및 자국민·자국 선박 보호 목적의 방어적 해외 파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 함정 선제 타격 ▲이란 본토 공격 지원 ▲미군의 공격 작전에 정보·표적·화력 측면에서 직접 결합 ▲미국의 작전지휘체계에 편입 등의 상황이 파병의 성격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전쟁의 일부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미 이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X에 한국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란은 이 성명을 통해 “현재 이란 국민은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에 대해서는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경고했다. 청해부대 딜레마 여론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한 미국의 해군 파병 요청 관련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0.9%는 파병에 반대했고, 37.2%는 “매우 반대”였다. 찬성 의견은 34.4%였고 “매우 찬성”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17.9%였다. 당시에는 파병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는 간접 근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을 가한 현시점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방식을 적용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4.9%는 군 병력 파병을 지지했지만, “방어용 무기만 지원하자”는 의견도 31.8%였다. “군사 지원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7.6%였다. 이렇듯 여론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위헌·여론 비판을 피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개혁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요청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전체 응답자 중 50.9%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42.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6.9%였다. 지난 3월부터 파병 결정 시 실제 파병할 수 있는 유력한 부대로는 청해부대가 거론된 바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0년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적이 있다. 미국과 이란은 당시에도 충돌했다. 당시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병력? 무기? 불참? 세 갈래 갈린 민심 다만 당시 청해부대 파병은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 파병 형식을 취했다. 이 옵션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2020년과 다르다. 미국이 다시 ‘미국이 요청한 다국적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그해 5월에 이르기까지 청해부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적이 없었다. 아울러 당시와 달리 현재 임무·지휘 체계·교전규칙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면 기존 파병 동의안을 확대 해석해 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헌법 제6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나폴레옹 놀이’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는 1806년 베를린 칙령을 통해 영국을 대상으로 한 대륙봉쇄령을 발동했다. 이는 유럽 전체와 영국 간 무역·교류를 모두 차단해 영국 경제를 질식시키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경제적 피해 때문에 대륙봉쇄령에서 이탈했고,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나폴레옹 1세의 대륙봉쇄령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은 물론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에까지 해협 확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강한 경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국의 경제적 생명선 조이기 전략 ▲봉쇄의 성공이 제3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점 ▲패권국의 강력한 협조 요구 ▲경제·안보 조치가 동맹국 통제 문제로 확대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봉쇄 조치 이후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부담 분산과 이란 고립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대륙봉쇄령은 비현실성에서 비롯된 유럽 각국의 비협조·밀무역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이탈을 거쳐 러시아 원정의 대실패로 연결됐고, 결국 나폴레옹 1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균열과 국내 이익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오가면서 21세기판 대륙봉쇄령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란의 경고 우리의 응수 패권국이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참여국이 감수할 수 있는 국익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강제로 만든 연합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흐름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3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에 시달리다가 지지율 하락과 진보 진영의 비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가 이 대통령의 눈가에 아른거리고 있진 않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