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동조 ‘김용현 사조직’ 정체

아직 살아있는 ‘내란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군단 인사처장)이었을 때 소령(행정장교)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에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이 중령은 특전사 경험이 전무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부대원들의 충성심과 동향 등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오 전 기획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인사팀장 김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그의 사적 일정, 외부 접대, 공식 업무 전반을 도맡았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을 보좌하는 권 대령은 이 중령이 보임받기 전 오 전 기획관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는 강 사령관의 공식 일정 및 사적인 일정 모두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강 사령관의 동향을 오 전 기획관에게 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장이던 오 전 기획관은 국방부 내에서 ‘예스맨’이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신뢰한 인물이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갑질 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자리를 지켰을 정도다.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은 필수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나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특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 소환 검토
오영대 등에게 불법 계엄 인사 따질 듯

국방부 내 실장급 인사 4명이 각각 공무원 2명, 예비역 2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전 장관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 예비역 자리인 자원관리실장을 공무원 자리로 바꾸려 하기도 했다.

당시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실제 인사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논의 후 이뤄졌다. 군 안팎에서는 “신 전 장관이 자신의 11개월 재임 기간 동안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장군 인사를 다 박살 내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오 전 기획관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진술조서에도 “2024년 상반기 장군 인사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며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새로 진급한 신참으로, 육사 위주로 보직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장성급 인사에선 육사 출신 2명이 여단장으로 임명됐고, 오 전 기획관은 “해당 부대는 모두 비상계엄에 투입된 걸로 안다”고 진술했다.


오 전 기획관의 말대로 이들 부대는 내란 당일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로 출동했다. 오 전 기획관은 “장군 인사에는 대통령실 의중이 많이 반영된다”면서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고,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 장군 인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에 자신의 측근들을 포진시키는 데 성공한 김 전 장관은 오 전 기획관에게 내란 당일 ‘계엄 인사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되면서 각 군 본부에 하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엄 인사 문건 작성을 위한 회의는 이 중령이 주도했다. 당시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 회의를 하는 게 맞느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오 전 기획관은 ▲계엄 상황에서 용사 휴가 통제 ▲휴가 중인 용사 관혼상제 아닌 이상 내일 중 복귀 ▲해외 학업 목적 위탁 교육생 복귀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인사 조치도 이 중령이 오 전 기획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신임 듬뿍
“진정한 용현파” 핵심 부서에

이를 파악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전, 장군 인사팀장이던 김 대령과 또 다른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대령 등에게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들은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지난해 11월 육군 중장 진급자가 없던 건 이례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했던 2013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매년 상·하반기 육군 중장 진급자는 존재했다. 김 전 장관이 중장으로 진급할 때는 6명이었다. 하반기 인사 기준으로 2014년 5명, 2015년 7명, 2016년 4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6명, 2022년 3명의 육군 중장 진급자가 있었다.

내란 핵심 관계자인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육군 중장의 3성 진급 시기인 2023년 하반기 인사 때도 육군 중장 진급자가 7명이었다. 이들은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등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였다.

오 전 기획관도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 ‘올해는 3성 장군 인사가 없다’고 했는데 두 달 뒤인 11월25일 이를 뒤집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 전 기획관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진팔 차장이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성격도 무난해 강성인, 김봉수와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정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고 윤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참 건물 지휘통제실에 모여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장군 인사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오 전 기획관을 포함해 이들과 계엄 인사를 논의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갑자기 오리발?

한 국방부 출신 인사는 “김용현이 오영대 전 기획관에게 계엄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여러 번 재촉했다. 지난해 정보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비상식적 인사’였다고 여러 번 진술했는데 내란이 실패로 끝났기에 특수본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때 부하 직원들에게 ‘빨리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소리쳤는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야 했다. 그날 오 전 기획관의 행동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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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