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⑧축소 수사와 특검 수사

‘무인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관해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군 장성들에게 ‘센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축소 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내란 핵심 멤버에게 평양 침투 무인기 사건과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북풍 공작’ 장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그의 수첩에는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 적혀 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방안까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사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명 필요한데···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 자료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합작해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5일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에는 ‘전시 상황이 와야 한다’ ‘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는 이 적이 ‘북한’을 의미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부인했다.

또 검찰은 “적에게 먼저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느냐” “통제 불가의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냐”며 여 전 사령관을 추궁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한 것이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적은 북한이고, 계엄은 적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계엄 반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은 매우 수세적’ ‘적의 여건을 조성’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검찰은 북한 오물풍선을 언급하며 “원점 타격 등을 통해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등 위험 요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직접적으로 “북풍을 기대하거나 조성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는 계엄과 무관한 군사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파국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약 2주 뒤엔 합참 측이 오물풍선을 두고 이례적인 대북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8일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은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메모 작성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다음 날 새벽 경기 연천군 일대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서를 남기지 않고 모두 수거했다.

‘묵묵부답’ 노상원 태연한 반북 공작전
여인형 ‘북파 무인기’ 알고도 모른 척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도 ‘NLL 부근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백령도서 반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으나, 노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서 확보한 수첩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손바닥 크기의 60~70쪽 가량의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초안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있었고 이들을 ‘수거’하라는 표현이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첩에는 파편적인 단어들이 적혀있는데, 수거는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상자들을 체포한 이후 수용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도 적혀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마찰을 빚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살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도 노 전 사령관이 내란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14일 1차 진술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기도 하나, 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노상원과) 연락을 하던 관계는 아니다”라고 의심을 일축했다.

내란 수사가 미궁으로 빠진 가운데,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토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상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수괴들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지난 1월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최 장관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12·3 당일 대통령 말린 최상목
내란 특검법 반대하는 속내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최 장관의 속내가 궁금해진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검찰 진술서 “대통령으로부터 갑자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아 (12월3일) 대통령실에 오후 9시55분경 도착했다. 회의장에 들어갔더니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길래, 제가 거기 계신 분(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음)에게 ‘왜 부르신 겁니까’라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곧 비상계엄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고 너무 놀라서 (한덕수) 총리님께 ‘총리님 왜 반대 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총리께서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계시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대통령께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취 지로 말씀을 드렸다. (재차 안된다고 설득했지만) 대통령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였다”고 진술했다.

계엄을 수 차례 반대했던 최 장관이 내란 특검법을 2차례나 거부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새벽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 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찍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모두 수거해갔다고 한다. 심의 조서를 비롯한 기록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군이 수거한 무인기는 최종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이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 상공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동일 혹은 유사 기종인지’를 묻는 질의에 “작전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여기서 이 무인기의 존재가 ‘평양 무인기 침투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냥 넘겼다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은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밝힌 직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평양 상공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지난해 10월11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일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준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