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④북풍은 묻지 않았다

오물 풍선 집착한 질문들, 왜?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초가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북풍 공작’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이 즐비하다.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문구가 포착됐다.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에서는 외환죄, 특히 북풍 공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단지 ‘오물 풍선’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적혀있었고 이들을 ‘수거’하라는 표현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계엄 관련 내용 외에도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 묻지 않았다.


특수단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게 “2024년 10월경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북한 고위급 탈북 징후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느냐” “피의자(노 전 사령관)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당 경로를 청취했느냐” “현재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데 북한 고위급 탈북 징후와 같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마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60쪽 수첩엔 ‘북 NLL 공격 유도’ 적시
검도 초기 수사서 ‘노상원 수첩’ 외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난해 11월 말, 노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한 이유를 물었지만 특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묻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요구했다. 수요일 밤은 11월27일로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27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특수단이 이를 두고 “2024년 11월경 북한의 오물 풍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런 얘기는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횟수는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특수단이 “문 전 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냐”고 물었지만 노 전 사령관은 계속 입을 열지 않았다.

이는 비상계엄 이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 풍선 도발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던 게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었으나, 간접 증거마저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특수본 수사 기록을 보면 표면적으로 검찰은 경찰보다 외환 수사에 적극적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특수본 수사 기록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과 12월2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지난 11월에 작성한 ‘전시 상황이 와야 한다’는 메모가 적(북한)이 먼저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데 맞느냐”며 계엄 이전에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은 북한이고, 계엄은 적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북풍 공작에 대해 직접 들은 인물도 있었다.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부실한 검경 수사 ‘안 봤나 못 봤나’
내란 특검, 북풍 윗선 대통령실 지목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검찰의 문 전 사령관 진술조서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 안산 상록수역에서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을 불러 선관위로 투입될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도 적시돼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을 최종 증거 목록에서 배제했다.

실제로 검찰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노 전 사령관을 외환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수첩을 적시하지 않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파일에는 “브이(V, 윤석열 지칭)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지난해 10~11월 최소 다섯 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패스?

또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연구소에서 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기존 내란 재판 공소 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남은 수사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에 대한 그간의 진술과 더불어 이를 두고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발언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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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