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상원·김충식 연결고리 확인

“성우회 통해 수십년 전부터 알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충식씨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 ‘성우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장성 인맥이 커넥션이 된 셈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가족과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했다.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일본을 찾은 건 24년 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린 김충식씨는 ‘성우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나서 그의 일본 활동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기막힌 인연

노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 엘리트들과는 달랐다. 유럽이나 미국 유학길이 아닌 ‘일본’을 고집했다. 진급 야망이 컸던 노 전 사령관은 1990년대 소령 때부터 ‘성우회’에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성우회 핵심 멤버였던 정보사 OB들을 통해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성우회는 회원 중 극우 성향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권에 입김이 강했다. 주로 국방 정책 현안을 논의하지만 예비군의 안보 교육 등을 맡기도 했다.

이 단체의 예비역 장성들과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 김충식씨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마다 언급되면서 베일에 싸인 진짜 실세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 및 종교·정·재계 유명 인사들을 관리한 김충식씨는 성우회 간부들을 자신이 연 전시회에 여러 번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타 업계 고위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등 이른바 ‘브로커’를 자처했다.

그의 인맥을 알아본 노 전 사령관은 김충식씨와 2000년대 초반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안 김충식씨는 성우회에 “노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를 잘 챙겨줘라”고 했다고 한다.

한 성우회 출신 인사는 “노상원이 성우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회원이었던 김용현과 정보사에 몸담은 노상원의 육사 선배들 덕이다. 김용현보다 높은 성우회 간부들과 친분이 깊었던 건 김충식”이라며 “김충식씨가 김용현 밑에 있던 노상원을 당시 하나회 출신 인사들과도 여러 번 만나게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선배 정보사 OB들에 수완 입증 후 눈도장
성우회에서 김충식 만나 ‘막강 인맥’ 통한 진급

<일요시사> 취재와 ‘열린공감TV’가 확보한 김충식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노 전 사령관은 김충식씨가 주관한 ‘베를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전시회에 후원금을 보냈다. 후원금 목록으로 보이는 봉투에 적힌 이름들은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권도엽, 정성길, 유효일, 김무웅 등이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성우회 OB로 확인된다.

막강한 인맥을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은 2001년 일본 나라현 덴리시에 위치한 천리대학교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리대학교는 일본 내에서 최초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을 정도로 ‘한국학의 메카’로 통한다. 비슷한 시기에 오사카에서 머물렀던 김충식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일본 사업가와 종교인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이후 이 둘은 정기적으로 일본 신사에 방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출신 한 인사는 “노상원이 종교나 무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게 대략 소령 때부터인데, 그게 일본에 갔다 온 이후다. 보통 일본에 국방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바로 돌아오는데 노상원은 돌아가지 않으려 기를 썼다”고 했다.

이 인사는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사실상 ‘정치 군인’이 된 케이스”라며 “정보활동을 비즈니스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우회와 김충식씨도 일본 극우파와 연관돼있다. 성우회의 경우 안전보장간화회(이하 간화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2016년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당시 일본 사사가와 재단은 성우회 방문단 7명의 도쿄-오키나와간 편도 항공권 비용을 대납했다.

또 성우회 예비역 장군들을 도쿄 이찌가야 호텔로 불러 재단 이사장 명의의 공식 만찬을 제공했다. 사사가와 재단은 일본의 A급 전범 용의자 출신 사사가와 료이치가 설립한 재단이다. 

노 포함 성우회 핵심 멤버들 김 전시회 수차례 후원
"김, 노에 일본서 사업가, 종교인 소개···신사 참배도”

1년 후인 2017년 11월에는 역으로 성우회가 간화회 임원 8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들 임원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했다. 간화회 고위 임원 중에는 고 아베 전 총리의 배후로 알려진 일본 극우 세력 ‘일본회의’와 관계가 있거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부정하는 등 과거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하다.

김충식씨는 1939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작품전을 열고 후지TV에도 출연했다. 특히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관계였다. 그는 20년 전부터 통일교를 앞세워 사업 등 이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김충식씨와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는 최은순씨와 22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사건의 2004년 법원 증인신문 조서에서 드러난다. 정씨가 본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최은순씨가 정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사와 증인 이모씨는 통일교 관계자에 대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당시 정씨 측 변호사는 이씨에게 “김충식은 통일교 일본국 책임자로 있으며 김충식의 가짜 도자기를 일본에 팔아주던 최일두를 피고인(정태택씨)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최일두 또한 김충식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요”라고 했다. 최일두씨는 한동안 통일교 일본 도쿄 책임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김충식씨와 노 전 사령관은 건국대학교라는 교집합도 존재한다. 건국대에는 KU 클럽이라는 1000만원 이상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후원한 건국대 출신 동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KU 클럽 소속으로는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해 원우회가 가장 많다.

최근까지 만났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KU 클럽 소속 ‘건송회 대표’는 김충식씨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후원금 봉투에는 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충식씨와 최은순씨 모두 건국대와 관련이 깊다. 최은순씨의 경우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9년 4월18일 김충식씨는 ‘용래 YR’이라는 메모를 수첩에 남기기도 했다. 두 사람이 이날 만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YR’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수사할 당시 자택에서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의 이름과도 같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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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