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⑤2차 계엄 수사 어디까지?

‘추가 조사 필요’ 보고서까지 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군 간부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으나 아직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문장이다. 특수본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지난해 12월10일이다.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필요성 강조

특수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했다. 먼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모았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설치된 합동참모본부에 윤 전 대통령이 찾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체포하지) 않았느냐”고 질타 ▲김 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 지시했다고 함 등이다.


특히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후 다음날 지방에 주둔하는 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음 ▲계엄 선포 당일 투입된 특전사 각 여단의 임무를 기억하고 있고 계엄이 해제돼 실행되지 않음 ▲윤 전 대통령의 말대로 그저 경고성 계엄에 그쳤다면 위와 같은 공수여단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등을 나열했다.

종합적으로 검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는 같은 명령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윤 대국민담화서 “2차 계엄 같은 일 없다”
김용현에겐 “다시 할 테니 국회 장악해라”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명령을 받은 군 장성과 같은 명령을 하달받은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내용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파면됐으니 과거보단 강도 높은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입수한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육군 대령)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박 전 사령관이 권 대령을 압박하는 정황이 확인된다.

특수본 검사가 “국회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 진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권 대령은 “회의실에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비서실장, 기조실장이 있었고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권 대령은 “계엄사령관이 ‘그런 걸 조언할 일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예하 부대는 벌써 되었다는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권 대령은 최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서 열린 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증언을 이어갔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 상황실 구성 안 되자
“일머리 없다” 대령 수차례 질타

그는 이 차장의 지시가 지난해 12월4일 국회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추가 혐의 적용을 하지 못했다. 2차 계엄 의혹과 외환죄 등 풀지 못한 실타래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핵심 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건네받기로 한 비화폰 서버라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까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출받지 못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 차장이 사의 표명 후 휴가에 들어간 시점부터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말 공지를 통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4월28일자로 대기를 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경호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보고 난 후에 영장을 추가 집행할지 말지 정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집행한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특수본도 마찬가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막후서 활동한 인물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개입 여부와 ‘삼청동 안가’ 의혹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산적한 과제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수사 부담감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사건을 송치하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보완 단계라고 보면 된다. 2차 계엄 의혹과 외환죄 등에 관해 아직 명확한 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적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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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