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③선포 10분 전 국무위 상황

불려간 장관들은 입도 벙긋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월3일 저녁, 관용차가 속속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섰다.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급하게 호출을 받은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10명의 시선으로 되짚어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4시간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11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상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연락이었다.

“당장 집합”
긴급 명령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장관은 울산서 열리는 김장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그는 “울산서 김장 행사 하고 회의를 한 뒤 서울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몇 시쯤 도착하느냐는 질문에 “8시가 넘는다”고 말하니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7시54분,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느냐. 도착하면 부속실장이 안내할 것인데, 부인에게 말하지 말고 오라”는 지시를 남겼다.


삼청동 공관서 저녁식사 후 쉬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오후 8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와달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식사 후 귀가하던 차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층 대통령실에 도착해 한참을 대기했다. 집무실로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박성재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냐. 문제점은 검토해보셨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검토해 봤고, 내가 결단해서 (비상계엄을) 하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후 8시55분경 한 총리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내 결정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용산에 있는 간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꺾이지 않자 한 총리가 “그럼 다른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시라”며 권유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모아보세요”라고 응했다.

“부인에게 말하지 말고”
영문 모르고 용산으로

공관에 도착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이라고 쓰인 A4용지 한 장을 건넸고, 이후 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여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니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조태열 장관의 해당 발언 당시 집무실에는 본인을 포함해 한 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조금 세게 말을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외교나 경제에 영향이 있는 걸 안다.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윤 전 대통령의 언성은 단박에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태열 장관을 쳐다보며 다소 언짢은, 격양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개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움 있겠지만 한미동맹 등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 없을 것이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이해되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국무위원 상황 인식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근처에 서 있던 김 전 장관에게 “방송 대기 중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이 “나가 달라”고 말하자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집무실서 나와 연결된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그때가 대략 오후 9시20분경이었다.

그제서야 국무위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얹었다. 이 전 장관은 “모두가 망연자실했다”고 상기하며 “대부분 ‘큰일났다’는 반응이었고 ‘(비상계엄을) 미리 아셨냐’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냐. 계엄할 상황이냐’는 주제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반대에도
독불장군

오후 9시 이후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국무위원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용산으로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닥치는 대로’ 소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후 9시42분 가장 늦게 전화를 받은 오 장관은 대통령 부속실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40분이 걸린다”고 말했지만 10~20분 간격으로 “빨리 오라”는 신경질적인 추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실서 우왕좌왕하던 중 누군가가 이 전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 좀 드려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접견실에)가 있으라”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몇 차례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변함없었다.

오후 10시 경, 최상목 장관이 도착했다.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은 최 장관은 한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미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내가 들어가서 말해보겠다”며 집무실로 들어가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미 언론에 특별 담화를 공지했기 때문에 더는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놓고 다수의 국무위원은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의 탄핵이 도화선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던 최 감사원장을 비롯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이에 분노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늘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 진술했다.

아무도
못 막아

“직접 들은 것만으로도 100번이 넘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애국심과 구국의 일념에 대해 존경하고 공감하고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좌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집무실과 브리핑실을 드나들며 윤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최 장관은 시종일관 윤 전 대통령 옆에 붙어 있던 김 전 장관을 향해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지만 역시나 “대통령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한 것이니, 국무위원이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이 용산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10분 경이다. 보통 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끼리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지만 그때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송 장관은 옆에 앉은 이 전 장관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말하니 “계엄” 딱 한마디가 돌아왔다.

김영호 장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선 뒤 서 있는 채로 “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11명째인 오 장관까지 용산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계엄 의지를 최종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오자 최 장관은 “재고해달라,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으며 박성재 장관 역시 “경제와 외교가 걱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가던 중 마지막으로 도착한 오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나 혼자의 결정”이라고 말한 뒤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이야기했고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나중에 보자”하고 대접견실을 나섰다.

이때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

“종북 좌파 놔두면 나라 거덜” 고성 터진 집무실
“혼자 말하고 혼자 결정…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워”

오후 10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나간 뒤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꺼냈고 곧바로 담화가 시작됐다. 스피커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문장이 나오고서야 국무위원들은 서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수습하냐” 등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담화가 끝나고 2~3분 뒤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발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장관은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모여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진행하는 ‘F4회의’를 해야겠단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통화를 마친 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며 본인과 한 실무자를 불렀고, 그 실무자가 ‘여러 번 접은 종이 쪽지’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힌 문제의 그 쪽지다.

송 장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서 장관들에게 일종의 업무 지시를 했다. 최 장관에게는 경제를 맡기고,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하는 일정을 총리가 대신 해줘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본인에게는 “농산물 물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대접견실에 약 5분 정도 머무른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갔다. 역시나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들어갔다.

짧은 침묵 후 누군가가 최 장관에게 다가와 출석에 대한 서명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서명은 못한다”고 말한 뒤 대접견실을 나섰다. 송 장관과 조태열 장관 등도 서명을 거부한 뒤 그대로 대접견실을 빠져나왔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각자 차량으로 용산을 떠났다.

발 빼는
장관들

10명의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지켜봤지만,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무위원 조서 중에는 “(당시 회의실)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더 비참하다”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무기력했다” 등의 진술이 나왔다. 결국 시민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저지했다.

누군가는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결정하면 도의적 책임은 져도 형사적 책임을 국무위원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진술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저마다 “비상계엄에 우려를 표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날 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청동 안가 회동 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이하 안가)’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 법제처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갑갑하다….저녁에 뭐하냐”고 물었고 특별한 일정이 없다는 대답에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이 과정서 박 장관과 연구원 동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 민정수석도 합류했다.

약속 장소를 안가로 정한 것은 김 민정수석이라는 게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도시락을 주문해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게 없어 1시간 만에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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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