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짱박기’ 윤석열 버티는 노림수

특검보다 판사가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왔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까지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몇몇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채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외압’ 의혹이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심하게 화를 냈다는 ‘격노설’도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 중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내란 특검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인치 지휘(14일)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실패 책임을 서울구치소에 묻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구속 후 조사 거부 일관
특검, 지난 19일 구속 기소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팀은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투겠다는 의도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는 등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또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만큼 방문 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직접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는 물론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브리핑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특검으로선 직접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시도에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평생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율사’인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어떤 전략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가 아닌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특검 조사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경 지지층에 기대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여론전을 노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떼쓰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 다른 특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석 특검팀이 수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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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리 석유 재벌 행세’ 이상한 경찰 수사 내막

[단독]‘이태리 석유 재벌 행세’ 이상한 경찰 수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험대에 올랐다. 피의자 가족이 나서서 증거를 없애고 이 과정에 주변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권력을 한 손에 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던 남자에게 살해됐다. 여학생을 구하려던 남학생은 크게 다쳤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얼굴을 공개했다. 생떼 같은 10대 여고생의 황망한 죽음에 국민은 경악했다. 하지만 국민이 더 분노한 지점은 따로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 의혹은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조직 명운 달렸다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기밀 유출, 증거인멸, 초동수사 부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장윤기의 혐의를 경찰이 나서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케이블 타이 등의 증거를 경찰이 없앴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현재 정치권은 해체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확인되면서 권력을 한쪽에만 과도하게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유착 의혹을 두고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대한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게 중론이다. 안 그래도 검찰청 해체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번 일로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23년 8월 공동대표였던 하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R스타트업의 이모 대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대표는 하씨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 단독대표가 돼 R스타트업을 떠안았다(<일요시사> 1493호 ‘<단독>스타트업 대표 1000억대 역외탈세 의혹’). 앞서 두 사람이 공동대표일 무렵 R스타트업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스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때였다. 하씨는 마스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필리핀의 법인을 이용해 수급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한 회사와 판매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사업은 ‘마스크를 수급할 수 없게 됐다’는 하씨의 말에 흐지부지됐다. 이후 마스크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하씨는 R스타트업을 떠났다. 2022년 3월경에는 서로 연락도 끊겼다. 하씨의 회사 이메일 계정도 이 시기에 정지 조처됐다. 회사와도, 사적으로도 이 대표와 하씨의 관계가 끝난 것이다. 상황은 2023년 6월 이 대표가 하씨의 이메일에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며 반전됐다. 장윤기 사건으로 신뢰 바닥 새로운 자료 찾아도 시큰둥 이 대표는 하씨의 이메일을 통해 흐지부지된 줄 알았던 마스크 사업이 몰래 진행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씨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마스크를 수급하고 수출해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사실도 이 시기에 알게 됐다.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이 대표는 하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연수경찰서는 하씨의 마스크 거래 규모를 1000억원대로 판단했고 수사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넘겼다. 이 대표에 따르면 당시 연수경찰서에서 추정한 하씨의 마스크 거래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하씨는 회사(R스타트업) 메일 계정을 이용해 마스크 거래를 진행했다. 그사이 회사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더욱 화나게 한 건 경찰의 태도였다. 처음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미진한 수사 태도로 이 대표의 불만을 샀다. 이 대표는 “하씨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출국금지를 걸지를 않나,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CFO가 뭐냐고 묻질 않나,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고소인 조사를 20분밖에 하질 않나, 수사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024년 2월 말 하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검은 필리핀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하씨와 가족의 해외 계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가 2024년 3월이다. 경찰 수사에 답답함을 느낀 이 대표는 하씨와 관련된 자료를 이 잡듯이 뒤졌다고 한다. 특히 하씨의 회사 계정으로 오간 이메일을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하씨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6개월 동안 거래한 내역을 찾아냈다. 이 대표는 거래 내역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돈이 여러 차례 오간 것을 발견했다. 이 대표는 “2024년 5월에 거래 내역을 발견해 바로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나를 조사에 부른 건 (그해) 8월경이었는데 그때까지 거래 내역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보다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도 없는 일반인이 이 정도로 자료를 찾아 건넸으면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은 경찰보다 계좌 접근 권한이 제한돼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소 이후 3년 지나 하씨와 그 가족의 필리핀 계좌를 보기 위한 국제 공조에도 시간이 지체됐다고 토로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때가 2024년 3월29일이었는데 그해 7월에서야 공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처음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필리핀 법인 이야기를 숱하게 했다. 필리핀 법인에 보낸 은행 송금증, 해당 필리핀 법인이 운영하는 SNS 내용, 현지 언론 기사까지 제출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보완수사가 떨어지고 나서야 공조를 진행하면 기다리는 고소인은 답답해서 죽는다”고 말했다. 하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써준 사실확인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인물이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후에 하씨와 함께 사업한 의혹이 있다. 이런 사람이 써준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있나.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고소인은 ○○○의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없음’ 이렇게 한 줄만 적었더라. 근거를 가지고 말했는데 경찰은 나를 ‘우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서 하씨를 불송치 처분할 때 근거가 됐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당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불송치 이유로 ▲(하씨가) 거래대금을 몰래 착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된 사실이 없다면서 배임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들었다. 이때 ▲미국 A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필리핀 법인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미국 A사 측의 거래 취소 요청 이메일 ▲계약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혐의없음’의 근거로 제시했다. 즉, 경찰은 하씨가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마스크 사업으로 수익을 본 것도 없고 그러니 배임 혐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이 대표는 “카카오뱅크 거래 내역은 마스크 사업 과정에서 돈이 오간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고, 사실확인서 역시 동업 관계에서 나왔기에 그 배경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료만 제대로 봤어도 수사가 달라졌을 것이라 확신한다. 경찰의 결론 자체를 뒤집는 자료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 대표는 하씨의 카카오뱅크 거래 내역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기에 이른다. 하씨가 마스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급을 담당한 업체가 있는데, 그곳의 대표와 이름이 같았던 것이다. “확인해 달라” 호소에도… 또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하씨가 2억4000만원에 이르는 신용 미수 거래를 한 내역도 찾아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신용 미수 거래금이 2억원이 넘는다는 건 담보 제공 현금이 1억5000만원 이상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사장 이름을 알아낸 것도 그렇다. 대단한 기술을 쓴 것도 아니고 거래 내역에 있는 사람 이름과 다른 단어를 인터넷에서 조합해 검색했더니 내용이 나왔다. 이건 내가 다 수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경찰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서 2계로 수사팀을 한 차례 바꾼 것 빼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4월30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국제 공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이 대표는 하씨의 거주지 주소가 바뀐 것을 지적하면서 ‘이송’을 요청했지만 ‘보완수사 중에는 관할지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후 수사는 1년 넘게 멈춘 상태다. 이 대표는 국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국세청에 같은 자료를 냈는데 국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뒤 하씨가 ‘탈세를 한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경찰에 그 사실을 알리자 ‘국세청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사건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국세청에 확인했더니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왜 거짓말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그사이 하씨가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10월경 가상자산 전문 매체 기사에서 하씨의 영어 이름을 발견했다. 하씨가 ‘키키캣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사기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씨가 코인사업을 하면서 ‘이태리 석유 재벌의 아들’인 척했다는 글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불송치했다 보완수사 결정 “그건 1계에서 처분한 것”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하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뜻이 된다. 이 대표는 “(키키캣 코인의) 시가총액이 1억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100만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안다. 키키캣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피해자 방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지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하씨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하씨와 거래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여러 곳인데 수출을 진행한 곳은 하씨 동생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다”며 “이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은) ‘규정 위반’이라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규칙 제102조(수사 중지 사건 수사 재개)는 ‘경찰은 수사 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중략)…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경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엇갈린다. 경찰은 수사 재개에 필요한 요건을 국제 공조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왜 수사를 재개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필리핀과의 국제 공조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는 건 하씨의 해외 (계좌) 자료가 필요한 일부 수사에 제약이 있다는 뜻일 뿐이다. 하씨의 마스크 사업 규모를 확인하는 정도에 필요한 자료”라며 “하씨의 여동생이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의혹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수사를 재개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담당자는 “국제 공조 수사 결과가 올 때까지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 공조 수사 결과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되냐는 질문에도 “알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또 앞서 하씨를 불송치한 내용에 대해 거론했을 때는 “그 부분은 1계에서 처분한 것”이라며 “우리(2계)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사건 기록에 편철해 놨다”며 “국제 공조 수사 결과가 없어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질의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하씨가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 아닌가. 피고소인이 현재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 외의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담당 수사관에게 언급한 하씨의 코인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