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매머드 특검 3인방’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현미경 대고 메스 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사할 어사 3인방이 출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을 지명하며 빠르게 어사화를 씌웠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이들은 ‘매머드 특검팀’을 이끌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
본격 돌입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추천을 바탕으로, 이들 특검이 수사 능력은 물론 조직 통솔력과 성과 도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직무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을 받았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지난 10일 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제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기간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돼, 3대 특검팀의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검으로 지명한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을 맡게 됐다.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풍부한 수사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여러 차례의 중요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로, 내란 사건을 맡게 된 이번 특검에서도 그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특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다. 그의 수사력은 검찰 업무와 더불어,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수많은 의혹을 파헤치며 대형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조 특검이 처음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의 검경 합동 수사였다.

진용 갖추는 3대 특검
속도 내며 가동 임박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및 법무부와의 갈등이 심화됐고, 조 특검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직에서 물러나 청주지검장으로 좌천된 적이 있다. 당시 조 특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경청장의 기소를 진행함으로써 강한 수사 성향을 각인시켰다.

해경123정장이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책임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게 됐다. 당시 박정부와 법무부, 청와대와의 갈등 속에서도 조 특검은 끝까지 수사를 밀고 나갔고, 해경123정장이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그는 강경한 수사로 인해 박정부와의 갈등이 심화 됐고, 그 결과 청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로 인해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조 특검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주요 수사에 참여하며 뛰어난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1997년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서 경성 비리 사건을 재수사하며 당시 민주당 정대철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1999년 옷 로비 사건에서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재벌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는 주임 검사로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을 구속 기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조 특검의 수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행됐다. 2010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서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며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조 특검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

이는 조 특검이 정치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법과 사실에 입각해 수사한다는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

윤정부에서도 조 특검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전 정권의 표적 감사와 현 정부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부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재심의 지시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 수사 요청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다.

‘재수사’
전문 검사

이제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조 특검은 검찰 내부 및 정치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법의 정의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수사에서도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민 특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다양한 법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동·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가받는다.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그는 법원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며 노동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력이 있다.

2017년, 민 특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판사회의에 고위 법관으로 참석했으며,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주도했다. 이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유착된 정황을 발표한 바 있다.

민 특검의 이 같은 조사 경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병역비리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특검은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임명됐으며, 군법무관으로서 쌓아온 수사 경험과 군 내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 특검은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성남서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으로서 1991년 중위로 임관해 20여년 동안 군 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제30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등을 거쳤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

이후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군 법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특검이 주목을 받게 된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1998년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에서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잘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수사에서 직속 상관인 국방부 검찰부장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이명현 보고서’로 불리며 언론에 공개됐고, 수사 외압 진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통해 이 특검은 그동안 군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억압됐던 수사 외압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일로 이 특검은 법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 특검은 병역비리 사건 외에도 여러 대규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여야 장성과 대령 상당수의 연루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그에게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군 조직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특검이 맡은 이번 채상병 사건 특검 역시 군 내부의 비리와 외압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 3인방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각 특검은 약 100~200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부부 잡는 조·민
채해병 진상 쫓는 이

내란 사건을 맡은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지원을 요청하며 수사 실무진 확보에 빠르게 나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서, 특검보 인선을 우선시하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민 특검은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며 수사 지휘부를 꾸린 민 특검은 곧바로 검찰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검찰 출신인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31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가 수사팀 구성과 역할 분담, 수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전성배 의혹을 맡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 특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에서 이첩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또 민 특검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모씨도 최근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전에 관련 의혹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거래 상황을 문서로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를 파악하며,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모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3개 특검은 각각의 사건 성격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수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들은 수사팀 구성과 더불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전략의 얼개를 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수사 준비를 위한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이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대 특검은 규모와 수사 기간 면에서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원하게
밝혀낼까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는 총 12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파견된다.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최대 인력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으로 불리며, 최대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 역시 최대 17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채상병 특검은 140일간 활동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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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