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명태균특검법, 재표결해도 통과 가능성 높아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부담뿐만 아니라 여권의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선 막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검법과 관련 최 권한대행에 “특검법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도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재표결 요구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끌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14일 만인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법정 기한인 15일을 꽉 채운 오는 13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국회 재표결이 비슷한 시기에 열려 최 권한대행으로선 국민의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재표결이 된다해도 지난번 윤 대통령 탄핵 재표결처럼 국민의힘서 이탈표가 나와 명태균특검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잠룡들의 정치공학적 전략이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한동훈계가 명태균특검법 재표결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계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까지 연루돼있는 명태균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재표결서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이 일어나 결국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태균특검법이 보수를 궤멸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도 대선 경선과 본선서 명태균 리스크로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대충 넘길 수 없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도 올해 조기 대선서 지더라도 이번에 명태균 리스크를 완전히 끝내야 내년 지방선거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혹자는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정쟁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검법이 오히려 민주당 악재가 돼 국민들이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굳이 특검법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명태균특검법 표결서 국민의힘 당론이 반대인데도 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찬성 결정을 내리기까지 3일간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암튼 국민의힘서 김상욱 같은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여의도 분위기다.

민주당도 명태균특겁법에 대해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 여권 인사 다수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명태균특검법을 여권 잠룡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한 전 대표나 타 여권 대선 잠룡에게 활로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말했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붙어 볼만한 여권 잠룡은 한 전 대표가 유일한 건 사실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탄핵을 주도한 장본인이고, 사법 리스크가 없어 참신하다. 결국 명태균특검법이 한 전 대표를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 문제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재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아직까지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명태균특검법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겐 악재지만, 한 전 대표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와 아무 상관 없는 한 전 대표를 상대할 준비도 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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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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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